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A회사 10년 근무 정규직 자진퇴사B회사 10년 근무 정규직 자진퇴사C장소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직 종료 (3개월 미만)실업급여 수급한 이력 없고 A -> B -> C 이동하면서 공백기간은 없었습니다.해당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3기간 모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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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면,고용센터에 연락해서(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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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5인미만개인사업장에서근무를해요오전8시출근오후6시퇴근주5일근무를합니다임금계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개인사업장근무해요 오전8시부터오후6시주5일 근무를 합니다 이럴때는 최저시급에서 어떻게 계산이되며 이렇게 근무하면 급여가 어떻게되는지 급여계산좀 부탁드려요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근무입니다------------------------------------네.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보통 1시간의 식사시간등을 가진다면,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아니라 9시간입니다.(10시간 주장하시려면 휴게시간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9시간, 주5일은 아래와 같습니다.8시간,주5일 : 209시간*9160원 = 1914440원, 주휴수당 포함됨.1시간,주5일 : 1시간*5일*4.345주*9160원 합계 : 211만3천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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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처리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몇일안에 처리해야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근로감독관이 제 사건에 대해서 연락을 계속 안하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해야할까요처리안할시엔 어떻게 해야하죠?-----------처리기간 25일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근로감독관님에게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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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계산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이 언제인가요?3개월 미만 근무중 해고를 당하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무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한달 전 해고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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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내 근로제공했는데 왜 일했냐고 돈 못준다는 회사,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4월 첫 휴업 기간부터 재택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았습니다.---------------------------------회사에서 업무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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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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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 재기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상식적으로 차이 안날수가 없고 점장이랑 서로 받아야할돈이 안맞을시에 근로감독관한테 다시 말해서 다시 삼자대면을 요청해야할까요돈이 서로 안맞아서 점장이 안준다고 뻐길시에 어떻게 조취를 해야할까요?-----------------------------------일단, 선생님이 주장하는 금액과 계산방법을 작성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서 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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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와 정규직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일주일동안 시급제로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어떻게 될까요?시급제와 정규직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좋지는 않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제한이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까지입니다.2. 시급으로 한달할 경우 최대로 일 할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지요?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3. 시급제와 정규직의 차이점..무엇이 다를까요??시급제란, 근로시간,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근무한 시간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정규직은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법정용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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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주말(토,일) 하루 7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에 다 쉴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그러면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게되면 근무시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평일일때 가끔 근무를 했었는데 이럴땐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네.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비례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됩니다.공휴일은 이제 유급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합니다.14/5*시급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그리고 그 날에 근무를 한다면?7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평일에 근무해도 마찬가지입니다.역시 1.5배라서 위의 경우와 금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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