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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05

노동부에 진정 재기를 했는데요

노동부에 삼자대면으로 저와 점장이 나왔고 최저랑 주휴를 사장에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점장은 사인을 했고 남은 미지급분을 서로 만들어서 서로의 메일로 보내고 근로감독관에 메일로 보내라고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서로 처리할수있으면 하라는식이더군요 금액이 차이 안날거라고

근데 상식적으로 차이 안날수가 없고 점장이랑 서로 받아야할돈이 안맞을시에 근로감독관한테 다시 말해서 다시 삼자대면을 요청해야할까요

돈이 서로 안맞아서 점장이 안준다고 뻐길시에 어떻게 조취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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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차이 안날수가 없고 점장이랑 서로 받아야할돈이 안맞을시에 근로감독관한테 다시 말해서 다시 삼자대면을 요청해야할까요

    돈이 서로 안맞아서 점장이 안준다고 뻐길시에 어떻게 조취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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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선생님이 주장하는 금액과 계산방법을 작성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서 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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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작성하신 후 사장님께 틀린 것이 있으면 무엇이 틀렸는지 알려달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직 합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합의를 해주시지 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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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므로, 사실상 임금체불 금액은 고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정된 임금체불금액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정을 취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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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액은 사실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청구하는 체불임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회사에서 주장하는 체불금액이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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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체불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회사에 보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사무실이나 아하커넥츠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이 못받은 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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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정사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미 노동청에서 진정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산정한 임금의 액수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이를 밝히시고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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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간에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근로독관에게 정확한 금액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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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과 점장이랑 계산하신 미지급 금액 차이를 확인하시고, 점장과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합의가 가능하시면 합의한 금액을 최종 미지급된 금액으로 근로감독관에게 말씀 해주시면 되십니다.

    2. 그런데 서로 계산한 미지급 금액 차가 커서 당사자 간 조정이나 합의가 안될 때에는 미지급된 체불임금액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근로감독관에게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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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진정 및 고소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되며,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임금체불액이 확정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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