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
22.05.05

노동부에 진정 재기를 했는데요

노동부에 삼자대면으로 저와 점장이 나왔고 최저랑 주휴를 사장에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점장은 사인을 했고 남은 미지급분을 서로 만들어서 서로의 메일로 보내고 근로감독관에 메일로 보내라고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서로 처리할수있으면 하라는식이더군요 금액이 차이 안날거라고

근데 상식적으로 차이 안날수가 없고 점장이랑 서로 받아야할돈이 안맞을시에 근로감독관한테 다시 말해서 다시 삼자대면을 요청해야할까요

돈이 서로 안맞아서 점장이 안준다고 뻐길시에 어떻게 조취를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