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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코요테225
강렬한코요테22522.05.05

저는5인미만개인사업장에서근무를해요오전8시출근오후6시퇴근주5일근무를합니다임금계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

5인미만 개인사업장근무해요 오전8시부터오후6시주5일 근무를 합니다 이럴때는 최저시급에서 어떻게 계산이되며 이렇게 근무하면 급여가 어떻게되는지 급여계산좀 부탁드려요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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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루 10시간 근무하신다면 적어도 중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 약 230만원 정도 입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계산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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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 및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질의와 같이 1일 10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 평균 임금은 2,304,812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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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50시간이라면 ((50시간+8시간(주휴수당))x9,160x4.345)를 하신 것이 질문자님의 한달 최저 월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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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근무해요 오전8시부터오후6시주5일 근무를 합니다 이럴때는 최저시급에서 어떻게 계산이되며 이렇게 근무하면 급여가 어떻게되는지 급여계산좀 부탁드려요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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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1시간의 식사시간등을 가진다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아니라 9시간입니다.

    (10시간 주장하시려면 휴게시간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9시간, 주5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주5일 : 209시간*9160원 = 1914440원, 주휴수당 포함됨.

    1시간,주5일 : 1시간*5일*4.345주*9160원

    합계 : 211만3천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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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10시간이고, 주5일제인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근로시간은 대략 252시간이 나옵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월 최저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이 없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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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할 경우

    -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09,411원(세전)

    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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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주 근무시간은 4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5 + 8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2,109,4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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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있는지에 따라 급여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시간으로 가정하고 말슴드리겠습니다. 우선 1주 근로시간은 45시간(=9*5)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30.28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이 2,109,411원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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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8)÷7×365÷12=252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52=2,3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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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 2,308,412원(세전)입니다.

    3.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추가로, 10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셔야 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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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9시간 주 5일 근로한다면 [(1일 9시간 x 5일) + 주휴 8시간] x 4.345주 x 9,160원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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