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5인미만개인사업장에서근무를해요오전8시출근오후6시퇴근주5일근무를합니다임금계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
5인미만 개인사업장근무해요 오전8시부터오후6시주5일 근무를 합니다 이럴때는 최저시급에서 어떻게 계산이되며 이렇게 근무하면 급여가 어떻게되는지 급여계산좀 부탁드려요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루 10시간 근무하신다면 적어도 중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 약 230만원 정도 입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계산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 및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질의와 같이 1일 10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 평균 임금은 2,304,812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50시간이라면 ((50시간+8시간(주휴수당))x9,160x4.345)를 하신 것이 질문자님의 한달 최저 월급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근무해요 오전8시부터오후6시주5일 근무를 합니다 이럴때는 최저시급에서 어떻게 계산이되며 이렇게 근무하면 급여가 어떻게되는지 급여계산좀 부탁드려요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근무입니다
------------------------------------
네.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1시간의 식사시간등을 가진다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아니라 9시간입니다.
(10시간 주장하시려면 휴게시간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9시간, 주5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주5일 : 209시간*9160원 = 1914440원, 주휴수당 포함됨.
1시간,주5일 : 1시간*5일*4.345주*9160원
합계 : 211만3천원
끝.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10시간이고, 주5일제인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근로시간은 대략 252시간이 나옵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월 최저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이 없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할 경우
-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09,411원(세전)
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주 근무시간은 4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5 + 8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2,109,4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있는지에 따라 급여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시간으로 가정하고 말슴드리겠습니다. 우선 1주 근로시간은 45시간(=9*5)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30.28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이 2,109,411원으로 산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8)÷7×365÷12=252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52=2,308,3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 2,308,412원(세전)입니다.
3.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추가로, 10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셔야 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9시간 주 5일 근로한다면 [(1일 9시간 x 5일) + 주휴 8시간] x 4.345주 x 9,160원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