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미사용 연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년간의 연차사용을 수당으로 받고자 회사에 요청하였는데요 국가보조금을 재원으로 받는곳이라 2021년 보조금이 마감되어 2022년에 미사용연차를 복직일 이후에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복직일 이후 바로 17일을 붙여서 쉰다고 할 경우 저는 원래 복직일인 8월 16일 부터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미사용연차보전수당을 연가로 사용하였기때문에 17일간의 급여는 무급이 되는것인가요?--------------------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발생합니다.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해서 허가된다면,말씀하신대로 유급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개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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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근무하고 잘렸는데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은 돈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일 하루는 회사에서 쉬라고해서 출근하지 않았으니 돈을 받을 수 있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청구하세요.2. 4대보험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떼어질까요?실제 신고된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4대보험 공단에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4대보험요율 이라고 검색하면 요율을 알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해고를 당했다면 사유는 충족합니다.(비자발적 이직)나머지 조건도 확인해보시고, 충족되면 신청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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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일년미만 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파트 시설 관리 위탁운영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일년 미만 입니다.) 그런데 회사와 아파트의 재계약이 불가피 하여 계약이 만료 되면서 퇴사 할 시 그 동안에 쌓인 연차 수당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네. 1년 미만근무하고 퇴사를 하면,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 계산하면 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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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사업장은 연장수당을 50%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네. 상시근로자수는 한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니,하루 근로자가 5명이 된 순간이 아닌,한달간 계산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모든 근로자 적용합니다.역시 한달간 계산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미적용합니다.2.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식시간은 1시간만 정해도 되나요??? 8시간근무시 1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네. 1시간만 부여해도 됩니다.4시간에 30분씩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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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 및 신청과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거 권고사직으로 보고 그만두면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개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판단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합니다.1. 해고하는 거냐고, 해고일이 언제냐고 되물으시고, 녹음하시기를 권합니다.해고라고 한다면, 그날까지 근무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2.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데,해고와는 다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성립됩니다.이런 경우에는 전체 과정을 모두 녹음, 서류로 증거확보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없으면 당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허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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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명목으로 15분조기출근강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에서 시설경비 하고있는 경비대원입니다ㅡ팀장이 조회를 해야된다는 명목으로 15분 조기출근을 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ㅡ 이시간에대한 임금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ㅡ감사합니다------------------------------------------계약된 근로시간보다 강제로 일찍 출근케한다면,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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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3시간 주15시간 근무,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월~금 하루3시간씩 일을 하는데요,------------------------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4대보험에 모두가입해야 합니다.한달 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퇴직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벌칙은 없음)세금관련해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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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야간근무자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니,주간 근로자와 동일합니다.연장수당도 포함하지 않습니다.주40시간(또는 이상)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8시간*시급입니다.그러므로, 그냥 8시간*9160원*30일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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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 강제로 지정해주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음달 근무표가 나왔는데 신청하지도 않은 월차가(저희는 연차라고 함) 적혀있어서 문의했더니 연차는 본인이 지정해준다고 하길래 면접때도 얘기를 듣지 못했다 하니 면접때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냐며 다들 아무 불만없고 제가 싫으면 저만 제외해도 상관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제가 불만이면 저만 연차를 자유로 쓰게 해주겠다는 말인데 저는 그 말도 강압적이고 불편합니다 그냥 퇴사하는것이 답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2차 통보일이 아니라면, 사용일을 강제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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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계약만료일(근무 마지막날이) 휴일이면, 꼭 휴일 당일 출근해서 근무 하고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사직에 퇴사일을 명시하면 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므로,퇴사일을 휴일 다음날로 명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재직일이라고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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