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일한지 2년이되었고 올해 곧 채움공제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된업무(디자인 및 편집)외 다른업무(견적)를 계속 시키는데
그로인해 스트레스가 많아 사장님께
디자인(본업무)만으로도 일이많아
힘들고 지친상태인데 다른업무(견적)까지
시키시니 스트레스 받는다 경리가 해야할 업무가
넘어오는게 싫다고 몇차례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견적관련일로 불같이 화를내며 소리를 있는힘껏
지르며 디자이너에게 당장 10분안에 견적내세요!!
회사 망하게할거에요???!!! 견적 내세요!! 앞으로
디자이너들이 견적내세요!!! 이러길래 저포함
다른디자이너가 저희는 견적과 관련해서 아는게없어
할수있는게 없다 이러니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서
10분안게 견적가져와요!!!! 싫으면 그만둬!!!
견적이 내기 싫으면 그만둬요
다음사람 구할시간 한달은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부 녹음했는데.
이거 권고사직으로 보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너무크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셔서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네요…ㅜㅜ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