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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향고래21
재밌는향고래2122.04.28

실업급여 가능여부 및 신청과정

회사에 일한지 2년이되었고 올해 곧 채움공제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된업무(디자인 및 편집)외 다른업무(견적)를 계속 시키는데

그로인해 스트레스가 많아 사장님께

디자인(본업무)만으로도 일이많아

힘들고 지친상태인데 다른업무(견적)까지

시키시니 스트레스 받는다 경리가 해야할 업무가

넘어오는게 싫다고 몇차례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견적관련일로 불같이 화를내며 소리를 있는힘껏

지르며 디자이너에게 당장 10분안에 견적내세요!!

회사 망하게할거에요???!!! 견적 내세요!! 앞으로

디자이너들이 견적내세요!!! 이러길래 저포함

다른디자이너가 저희는 견적과 관련해서 아는게없어

할수있는게 없다 이러니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서

10분안게 견적가져와요!!!! 싫으면 그만둬!!!

견적이 내기 싫으면 그만둬요

다음사람 구할시간 한달은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부 녹음했는데.

이거 권고사직으로 보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너무크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셔서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네요…ㅜㅜ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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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뭐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말한 것으로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해달라 요청하시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작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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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상 업무이외의 근로를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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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회사 대표분의 발언은 해고에 가깝습니다. 즉, 새로운 사람 구할 수 있는 한달 정도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은 회사 대표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표와 이야기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끝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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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시적인 퇴직 권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하여 자진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에는 직장내 괴롭힘도 포함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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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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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내 신고절차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진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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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거 권고사직으로 보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개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합니다.

    1. 해고하는 거냐고, 해고일이 언제냐고 되물으시고, 녹음하시기를 권합니다.

    해고라고 한다면, 그날까지 근무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데,

    해고와는 다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성립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과정을 모두 녹음, 서류로 증거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으면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허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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