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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물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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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육아휴직 중 미사용 연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 미사용연차 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다태아인점 참고바랍니다.

출산휴가 2020년 10월 19일 ~ 2021년 2월 15일(4개월)

육아휴직 2021년 2월 16일 ~ 2022년 8월 15일(1년 6개월)

2021년 1년간의 연차사용을 수당으로 받고자 회사에 요청하였는데요 국가보조금을 재원으로 받는곳이라 2021년 보조금이 마감되어 2022년에 미사용연차를 복직일 이후에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직일 이후 바로 17일을 붙여서 쉰다고 할 경우 저는 원래 복직일인 8월 16일 부터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미사용연차보전수당을 연가로 사용하였기때문에 17일간의 급여는 무급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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