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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물소144
고운물소14422.04.29

육아휴직 중 미사용 연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 미사용연차 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다태아인점 참고바랍니다.

출산휴가 2020년 10월 19일 ~ 2021년 2월 15일(4개월)

육아휴직 2021년 2월 16일 ~ 2022년 8월 15일(1년 6개월)

2021년 1년간의 연차사용을 수당으로 받고자 회사에 요청하였는데요 국가보조금을 재원으로 받는곳이라 2021년 보조금이 마감되어 2022년에 미사용연차를 복직일 이후에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직일 이후 바로 17일을 붙여서 쉰다고 할 경우 저는 원래 복직일인 8월 16일 부터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미사용연차보전수당을 연가로 사용하였기때문에 17일간의 급여는 무급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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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직일 이후 바로 17일을 붙여서 쉰다고 할 경우 저는 원래 복직일인 8월 16일 부터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미사용연차보전수당을 연가로 사용하였기때문에 17일간의 급여는 무급이 되는것인가요?

    >> 16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유급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직일에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복직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일자는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협의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대신 연차를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복직일 이후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연차사용일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복직일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게 되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느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한 17일의 기간은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로 보아야 합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16일 복직 시점부터 곧바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17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년간의 연차사용을 수당으로 받고자 회사에 요청하였는데요 국가보조금을 재원으로 받는곳이라 2021년 보조금이 마감되어 2022년에 미사용연차를 복직일 이후에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직일 이후 바로 17일을 붙여서 쉰다고 할 경우 저는 원래 복직일인 8월 16일 부터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미사용연차보전수당을 연가로 사용하였기때문에 17일간의 급여는 무급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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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발생합니다.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해서 허가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유급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개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