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년간의 연차사용을 수당으로 받고자 회사에 요청하였는데요 국가보조금을 재원으로 받는곳이라 2021년 보조금이 마감되어 2022년에 미사용연차를 복직일 이후에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직일 이후 바로 17일을 붙여서 쉰다고 할 경우 저는 원래 복직일인 8월 16일 부터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미사용연차보전수당을 연가로 사용하였기때문에 17일간의 급여는 무급이 되는것인가요?
--------------------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발생합니다.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해서 허가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유급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개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