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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큰고래119
러블리한큰고래11922.04.28

해고예고수당 야간근무자는 얼마인가요?

야간고정으로 1/11입사 4/30야간근무폐지

기본급 9160×209

연장근로 1월,2월에는 2.5시간

3월,4월에는 2시간 4월 15일이후에는 연장근무없구요...

고정적수당으로는

교통비 1일1만원 출근일수로 20만원이상 받고

심야수당 6.5시간

만근수당 20만원(6월까지만지급)

코로나격려금 20만원(6월까지만지급)

해고예고수당을 기본급 9160×209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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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야간근로를 하시면서 고정적으로 지급받으신 1달분의 월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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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9,160)×8×30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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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30일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9,160원이라면 9,160 x 8 x 30으로 계산이 됩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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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 30일* 9160원*8시간 = 2,198,4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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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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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니,

    주간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연장수당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40시간(또는 이상)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8시간*시급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8시간*9160원*30일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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