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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백로158
인자한백로15822.04.29

한 달 근무하고 잘렸는데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최저임금에 수습기간이라 90퍼센트만 준다고 하셨어요.

4일에 입사했는데 확진자 가족이 있어서 5일에 1시간 근무 후 회사에서 일단 집에 가서 경과를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9시에 출근, 10시에 퇴근)

6일엔 음성, 7일에 확진을 받아서 13일까지 자가격리를 했고요.(보건소에서 보낸 문자에 쓰인 자가격리기간 7일부터 13까지)

14일부터 재출근을 해서 28일에, 29일까지만 나와달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은 8시간씩 13일에 5일 1시간 해서 105시간이네요.

1.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은 돈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일 하루는 회사에서 쉬라고해서 출근하지 않았으니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 4대보험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떼어질까요?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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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은 돈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일 하루는 회사에서 쉬라고해서 출근하지 않았으니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 확진이 되지 않았으나,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떼어질까요?

    - 일반적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로 임금총액에 10% 정도가 공제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다른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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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은 돈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일 하루는 회사에서 쉬라고해서 출근하지 않았으니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떼어질까요?

    >> "급여×고용보험료율 0.8%"가 공제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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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할계산되어 임금이 지급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득세 포함 대략 9%정도 공제가 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을 하진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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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쉬라고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고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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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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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은 돈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일 하루는 회사에서 쉬라고해서 출근하지 않았으니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청구하세요.

    2. 4대보험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떼어질까요?

    실제 신고된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4대보험 공단에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요율 이라고 검색하면 요율을 알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해고를 당했다면 사유는 충족합니다.(비자발적 이직)

    나머지 조건도 확인해보시고, 충족되면 신청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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