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였는데 처리를 대충합니다, 상급기관에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https://www.epeople.go.kr/nep/pttn/negativePttn/NegativePttnCotents.npaid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있습니다.위 링크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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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개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 회사 내규 상 작년 80% 근무시 부여가 아닌 22년 1~12월 만근을 가정해 연초에 연차 15개를 미리 부여하는 것.--------------------회사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작년(21년)에 이미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하여, 22.1.1에 발생한 것입니다.22년 만근 조건이 없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 2019-08-19퇴사일 : 2022-05-3122년 연차 사용 : 6.5개연차기준 : 회계일 기준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20.1.1 : 15*(135/365)=약6개 발생21.1.1 : 15개 발생22.1.1 : 15개 발생전체기간 최대 47개 발생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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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하루 쓴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지껏 월차를 쓰지 않고 그 다음달에 하루치 월차수당을 받았었는데요. 이번달에는 월차로 하루 쉬려는데 사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 질문으로 81자를 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네. 연차휴가=월차를 사용하더라도,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그 주의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같은 금액으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월차 사용신청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답변도 구체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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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예고 후 인수인계 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도의적으로 해주는 것이므로, 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3개월 수습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5.2까지가 수습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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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라고 회사는 얘기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합의퇴직을 권유받고 일시금을 받고 퇴직하기로 했는데요---------------------합의퇴직이라면,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 상담원 말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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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는 월차를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정기휴무이고, 화수목금토일 주 6일 근무 하고 있는데요.한 달 만근하면 월차 1일 쓸 수 있다고 해서요.이번주 일요일 (5월 1일)에 월차를 쓰겠다고 했는데일요일은 월차가 안 써진다고 그냥 빠지고 그 날은 돈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데 맞나요?-------------------------------------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선생님에게 일요일은 그냥 근로일이므로,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처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락해야 합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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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보안유지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보안유지계약서에 자필로 회사에서 제시하는 문구를 작성한 뒤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도장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준다고 합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인감도장을 찍으시지 마세요.위의 과정과 상관없이 회사는 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연차수당, 마지막달 월급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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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퇴직일로 하면 만근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그대로 4/29 마지막 근로제공일로 하고 4/30(토요일) 퇴직일이라면 한달 만근 계산해야하는걸까요?아니면 일할계산해서 1일치를 빼야할까요?취업규칙상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제 생각은 한달 만근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네. 1일치를 빼야 합니다.사직서에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5.1로 명시해서 제출하면, 한달입니다.재직일(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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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3월경 입사하여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9년3월경 입사하여22년4월에 퇴직하였습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소멸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발생일로 3년 후),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 발송 중요함)19년 3월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 최대 11개 발생가능20.3월 : 15개 한꺼번에 발생21.3월 : 15개 한꺼번에 발생22.3월 : 16개 한꺼번에 발생22년4월에 퇴직 : 추가 발생 없음.(전체 기간 : 최대 57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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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일할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11/3일 입사 후 22년 4/30일 날짜로 퇴사하기로2,000,000/209*8h*17d로 계산을 해주셨는데요 4/8일부터 5/8일 계산이 맞는거죠?그럼 4대보험도 200만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게 맞나요?------------------------그동안 급여를 잘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실제 입사일이 11.3 이라면, 11.3부터 임금을 받았어야 합니다.정부지원금과 상관이 없습니다.그러므로, 그동안 받았던 전체 금액이아래의 계산보다 적다면,차액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기간 :11월한달급여에서 2일치 뺀 나머지 = 11월한달급/30일*28일치12월 한달 급여1월 한달 급여2월 한달 급여3월 한달 급여4월 한달 급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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