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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테리어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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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퇴직일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이번달을 끝으로 기존에 다니던 곳을 퇴사처리 후 5월 2일을 기준으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처리 퇴사일 설정 등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2020년 9월초 입사, 2022년 4월 29일 퇴사 예정

연차 관련 특이사항

*2020년 말에는 연차 사용을 다 하라는 메일을 전체 구성원에게 돌린 적이 있음. (개개인별 연차 사용현황 엑셀을 첨부해서)
*2021년에는 연차 사용 관련 공지 메일 없었음(연차 촉진 관련 사항 없었음)

*총 연차 사용일 14.5일
*관례적으로 구성원에 대해 연차 관리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왔던 것 같으나(2020년의 연차 사용하라는 공지 메일을 통해 유추) 본인은 연차 관리 방식에 대해 안내를 받은 적은 없음. (시민사회 쪽 단체라 상근근로자 수가 적은 사유가 있음)

# 연차 사용 시기 정리

2020년

10월 연차 1.5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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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연차 1일 사용

11월 연차 1.5일 사용

12월 연차 1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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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연차 1일 사용

2월 연차 3일 사용

3월 연차 3일 사용

4월 연차 2.5일 사용
1. 미사용 연차에 관련된 사항

*어제 급하게 검색해보기로는 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연차가 26개 발생한 것 같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1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맞는 것이지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직 시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회사가 2개의 기준(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 기준에서 보상액이 커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해달라고 강제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퇴사일 관련 사항

5월 2일부터 새로운 기관에서 출근을 하라고 하고 그 전에 재직 중인 곳에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직서 쓰는 날짜와 퇴사일?을 어느 날짜로 해야 할지 고민이 있습니다. (4월 29일, 4월 30일 중에서)

*‘사직서 쓰는 날짜’와 ‘퇴사일’이 구분되는 개념인지 개념이 잘 설정되지 않습니다.
*4월29일로 퇴사일을 설정하면 한달 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30분의 29로 계산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일까요?

*4대 보험과 관련하여 4월 29일에 끝나고 5월 2일에 입사 시 사이에 비는 시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는 날이 최대한 없도록 하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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