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기본 근무 40시간에 6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맺었구요,
다만 궁금한게 회사 급여체계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말일날 지급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시간 계산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전월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하에 다음달에 지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주 6시간 1달 (26시간) 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는데,
1달 26시간이 넘지 않았어도 1주에 6시간이 넘으면 지급하는 부분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1.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하에 다음달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2. 한달 근로계약서 상 26시간 (연장근로수당계약됨) / 1주 6시간 /
1주 6시간 초과 단, 1달 26시간은 넘지 않았을 경우 1주에 6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급해야하는지
2가지 부분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