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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비쿠냐124
은혜로운비쿠냐12422.04.28

연장근로 수당 익월 지급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기본 근무 40시간에 6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맺었구요,

다만 궁금한게 회사 급여체계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말일날 지급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시간 계산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전월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하에 다음달에 지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주 6시간 1달 (26시간) 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는데,
1달 26시간이 넘지 않았어도 1주에 6시간이 넘으면 지급하는 부분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1.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하에 다음달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2. 한달 근로계약서 상 26시간 (연장근로수당계약됨) / 1주 6시간 /
1주 6시간 초과 단, 1달 26시간은 넘지 않았을 경우 1주에 6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급해야하는지

2가지 부분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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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당월 연장근로수당을 익월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포괄임금의 형태로 26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였다면 총 2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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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하에 다음달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정기적으로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임금지급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한달 근로계약서 상 26시간 (연장근로수당계약됨) / 1주 6시간 /

    > 월 연장근로시간을 26시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월 26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주 6시간을 초과해도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매월 연장근로 2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알맞게 지급되고 있다면 1일 6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월 26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일 6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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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임금은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월 단위로 26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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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하에 다음달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 가능합니다.

    2. 한달 근로계약서 상 26시간 (연장근로수당계약됨) / 1주 6시간 / 1주 6시간 초과 단, 1달 26시간은 넘지 않았을 경우 1주에 6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급해야하는지

    >> 1주 단위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월 26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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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통상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의 정산은 매월 25일자 등 앞당겨 마감합니다.

    (예를 들면 4월 말 지급되는 임금 중 연장근로수당은 3월 26일 ~ 4월 25일까지를 지급)

    2.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문구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일정액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신경우 실재 약정된 시간에 미달하여도 전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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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상시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시간에 대해서 1.5배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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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일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임금 산정기간(질의의 경우 1개월) 단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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