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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호아친255
럭셔리한호아친25522.04.28

4월 30일 퇴직일로 하면 만근일까요?

질문그대로 4/29 마지막 근로제공일로 하고 4/30(토요일) 퇴직일이라면 한달 만근 계산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일할계산해서 1일치를 빼야할까요?

취업규칙상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제 생각은 한달 만근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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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월 29일에 퇴사를 한 것이라면 4월은 1달 만근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3월 30일에 근로를 시작한 것이라면 1달을 만근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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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일할계산해서 1일치를 빼야할까요? 취업규칙상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월급제라 할지라도 토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에서 1일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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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그대로 4/29 마지막 근로제공일로 하고 4/30(토요일) 퇴직일이라면 한달 만근 계산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일할계산해서 1일치를 빼야할까요?

    >>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퇴사일이 4.30.이라면 "월급여÷30일×29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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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30일은 어차피 무급휴무이므로 4월 29일까지 근무하면 1개월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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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이고 퇴사일이 4월 30일로 협의한 경우라면 한달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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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의 일할 계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다만, 실무상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더라면 해당 월은 만근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차감없이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헤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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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기존에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경우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일이 퇴직일이므로 4월 30일 임금은 제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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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그대로 4/29 마지막 근로제공일로 하고 4/30(토요일) 퇴직일이라면 한달 만근 계산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일할계산해서 1일치를 빼야할까요?

    취업규칙상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제 생각은 한달 만근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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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일치를 빼야 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5.1로 명시해서 제출하면, 한달입니다.

    재직일(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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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 산정 시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기준응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4월 29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해당일까지를 기준으로 급여가 일할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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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월에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출근 했다면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처리 방법입니다.

    2. 따라서 임금을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받는 월급제라면 월급 전부를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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