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그대로 4/29 마지막 근로제공일로 하고 4/30(토요일) 퇴직일이라면 한달 만근 계산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일할계산해서 1일치를 빼야할까요?
취업규칙상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제 생각은 한달 만근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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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일치를 빼야 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5.1로 명시해서 제출하면, 한달입니다.
재직일(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