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수당 인센티브 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4월 수당에대해서 30만원정도 인센을 받아야하는데 회사 내부규정상 6월 이후쯤 들어오게 됩니다.퇴사는 5월에 한다고치면 수당인센티브를 받을수 있을까요?4월에 근무한건에대한 수당입니다!!!사내규칙같은 문서에는 따로 규정되어있는지는 확인이어렵습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사규로 정해진대로 적용할 것입니다.지급일과 상관없이,며칠까지 재직한 근로자게 지급하는 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4월 인센티브가 4월말일까지 재직자에게 적용된다면, 선생님에게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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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것도 효력이 발생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밝힌것은 2월이고,후임자인수인계 관련하여 회사협의하4월중순>4월말>5월말로 마무리된상태입니다.이 경우 당장 5월초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아니면 협의에 따라 말까지 출근하고 퇴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구두로 해도 됩니다.네.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면, 3월말이 지난 4월 초에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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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임자가 한 자료를 보는데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을 이렇게 계산해두었습니다(통상시급x근무시간x0.5)+(통상시급x(60/60)x1.5)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수식이 맞는 건가요?맞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온건가요?-------------------------------------------해당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그냥 무시하고 아래처럼 하면 됩니다.)근로자의 날 :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일하면,8시간까지는 : 8시간*1.5배*통상임금8시간 이후분은 : 8시간초과근로시간*2배*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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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떤걸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에 12시간 근무, 1시간 식사시간으로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이렇게 1시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면,이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1시간보다 적게 휴게했다는 것(그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반대로, 1시간보다 더 많이 휴게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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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회사 사규 질문이요~(조금 급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사규에 교통비 관련해서'업무상 야근 후의 경우에도 택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남사원은 자정이후, 여사원은 23시 이후''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요이게 남녀차별로 속하는건가요???---------------네. 남녀차별로 생각됩니다.아래 규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2. 사규에 '상․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계속 결근할 경우에는 휴양을 필요로 하는 기간을 기재한 의사의 진단서를 결근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로 나와있는데 표준 취업규칙에는 5일이 아닌 7일로 나와있더라구여!이거 7일로 수정해야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표준 취업규칙의 내용은 그냥 사례입니다.해당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회사에서 임의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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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및사대보험미가잎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7월3일입사해서지금까지근로계약서작성도 하지안구 22년1월부터사대보험가입해달라구해도안직가입도안해주고있습니다지금까지급여명세한번받아고지도못했습니다장사가안됀다고 일을그만두라고회사에통보를받아습니다제가신고를. 할수있나요조금있음. 일년이돼가서퇴직금주기실어서일방적으로해고한다는느낌을받습니다---------------------------------네. 모두 법 위반 사항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만두라는 통보에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실제 강제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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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퇴직금을 한 번 받고 그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조건 충족시 신청하시면 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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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유통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일요일은 늘 근무를 합니다5월1일이 대체휴무가 없이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혜택이 주어지나요?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에 즉5월1일에 근무를 하면 평일에 휴무를 주든지 아니면 근로자의날 근무한 휴무수당으로 업해서 지급을 받게 되나요?---------------------------네.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 됩니다.그런데, 그 날에 근무를 하면,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지급하게 됩니다.근무하시면 위와 같이 추가지급까지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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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잡중이며 투잡모두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중이며 1년간근무했으며 4월말 계약종료가 되어 비자발성퇴사가 됩니다현재 보험설계사로도 겸직을 하고있고 수입이 매달 100만원이상 발생이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4월말이나 5월초 해촉할예정입니다실업급여는 5월중순쯤 신청예정인데 이경우 수급받는데 문제가 없나요?실업급여신청전이긴 하나 근로근무는 4월말종료인데 보험해촉이 더뒤에 이루어지다보니 걱정이되네요--------------------네. 보험설계사 해촉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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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이직을 해야되사 다음주까지만 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고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에투입된 경우 사업기간내에 퇴직을 하여서은 안된다 위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내에 퇴직글 희망하는 경우 최소1개월의 대체인원 선발기간과 인수인계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인수인계중이고 제가 저저번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다음주가 되면 최소 1개월이 되기 일주일 전에 퇴사하는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1개월을 다 채우지 않았을시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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