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