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년 4개월--------------2년 이상 3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연차휴가는 최대 11+15+15=41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사 날짜가 언제인가요?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인데,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 12개월, 사용기한인 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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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연장수당 중복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일날 쉬지 않고 근무했습니다.그러면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 따로 측정이 될까요??휴일수당 + 연장수당 중복으로 가능한지 문의해봅니다.휴일이라 함은 쉬어야 하는날 출근했답니다.-------------------------휴일에 근로를 하면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50퍼센트)만 발생합니다.8시간 이후분은 휴일근로 +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100퍼센트)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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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서 결재 보류. 대체인력 입사후 육아휴직 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원래 원하던 휴직시작일은 4월1일이었으나 사람이 없어 한 달을 더 근무했으니 5월1일부터는 반드시 휴직에 들어가고싶은데, 회사승인없이 제 임의대로 5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겠다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저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요?(육아휴직 신청서에 결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2. 회사 입장대로 육아휴직을 대체인력이 입사할때까지 보류해놓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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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날짜는 작년 2021년 10월1일-----------------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1.11.1 , 21.12.1 ~~ 22.9.1 까지 발생함.위 11개월 기간에 개근한 달의 개수를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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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연차수당계산 방법 및 근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전체기간 최대 11+15+15=41개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앞의 11개는 21년 통상임금/209시간*8시간 이며,뒤의 30개는 22년 통상임금/209시간*8시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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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으로 인한 퇴직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부당한대우에 나온것도 억울한데 퇴직금까지 깎여서 너무억울합니다혹시 실업급여는 못받는걸까요?-------------------네.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삭감하지 못합니다.임금 차액 및 제대로 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 및 노동청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10퍼센트 삭감으로는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20퍼센트 이상 2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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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연차 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최대 11+9+15개=35개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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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말 7시간씩 14시간 아르바이트를 23개월 간 했습니다!근로 일자를 세어보니 180일이 넘던데 이 경우 폐업으로 인한 실직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참고로 고용보험은 일용보험으로 들어가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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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상에 적힌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근무시간은 초과되어 근무중이고, 휴게시간은 아예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강제로 임금 20퍼센트 이상 적어진 경우 가능합니다.아래도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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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일 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한다.1년동안 80% 이상 근로할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그렇지 않습니다.위의 내용은 그냥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야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선생님은 회계연도가 유리함)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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