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착실한바다꿩183
착실한바다꿩18322.04.25

퇴사시점 연차수당계산 방법 및 근거

퇴사시점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상황

2020.01.01 - 2022.04. 22 (입사기준 회계기준동일 / 5인이상 사업장)

귀속 / 급여 / 발생연차 / 기사용연차 / 미사용연차

2020년 급여 : 1,800,000 11 / 8 / 3

2021년급여 : 1,950,000 15 / 10 / 5

2022년급여 : 2,200,000 15 / 1 / 14

총 41 / 19 / 22

Q1.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 (방법)

Q2. 2022년 4월 급여 일할계산 여부 ?

Q3. 퇴사년도 (2022년도) 발생 연차 개수를

12개월 or 4개월로 계산 ?

Q4. 총 수령해야할 금액 (연채수당)

제가 퇴사시점애 저희급여 담당자님 께서 2022년 미사용 개수를 5개로 계산 하셔서 보냈습니다.

담당자분 : 4월 30일기준 퇴사로 하여도 2022년도 연차는 12개월 근무할때 연차일수가 15일 이고 4개월 근무하여 2022년도 연차일수는 5일로 산정 되

라고 왔는데 맞는말씀이신제 확인차올렸습니다!

저희 전 젝장은 연차에 대한 기준과방법을 알린바 없고 노무법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1.01. ~ 2020.12.31. : 11개

    2021.01.01. ~ 2021.12.31. : 15개

    2022.01.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 (방법)

    >> 1일 8시간, 주 40시간 가정

    >> 3일*8시간*1,800,000원/209시간+5일*8시간*1,950,000원/209시간+14일*8시간*2,200,000원/209시간= 1,758,852원

    Q2. 2022년 4월 급여 일할계산 여부 ?

    >> 2,200,000원/30일*22일= 1,613,333원

    Q3. 퇴사년도 (2022년도) 발생 연차 개수를

    12개월 or 4개월로 계산 ?

    >> 15일 발생합니다.

    Q4. 총 수령해야할 금액 (연채수당)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 (방법)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2020년 급여 : 1,800,000 11 / 8 / 3

    2021년급여 : 1,950,000 15 / 10 / 5

    2022년급여 : 2,200,000 15 / 1 / 14

    각 연도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2. 2022년 4월 급여 일할계산 여부 ?

    22일까지만 근로했음으로 일할계산합니다.

    Q3. 퇴사년도 (2022년도) 발생 연차 개수를

    12개월 or 4개월로 계산 ?

    22년 발생한 연차는 21년의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22년도 중도퇴사하더라도 15개 모두 부여해야합니다.

    Q4. 총 수령해야할 금액 (연채수당)

    근로시간 및 임금항목 , 연장근로여부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주5일 주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볼경우

    20년 206700

    21년 373210

    22년 1178950원 정도로 에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고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2.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중

    미사용 부분은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새하며 퇴사시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2022.1.1.부터 2022.4.2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전체기간 최대 11+15+15=41개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의 11개는 21년 통상임금/209시간*8시간 이며,

    뒤의 30개는 22년 통상임금/209시간*8시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