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삭감으로 인한 퇴직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7년 4개월 다닌 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연봉 삭감을 10프로 당했습니다
부당하다 생각하여 회사를알아보고 퇴사를하려했으나
부득이하게 17일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2년 1월부터 10프로 삭감된 연봉으로 퇴직정산이 되더라구요
연봉협상은 1월말쯤했으며.. 부당하게생각하여 처음에 사인을안했는데 총무에 강요아닌 강요로 직장이나구하면서 그만두려 사인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니 삭감되어 250만원이상 차이가 나더라구요
퇴직금을 협상전. 금액으로 받을수는 없는걸까요...?
부당한대우에 나온것도 억울한데 퇴직금까지 깎여서 너무억울합니다
혹시 실업급여는 못받는걸까요?
제가그만두고 나와서 그건안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