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인 미만인가요? 5인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달력을 보고 날짜별로 몇명이 출근하는 지를 모두 체크해봐야 합니다.만약에 계산했을 때에 5인 미만이 나오더라도,5인 미만인 날이 한달 가동일수의 절반 미만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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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계산하면 됩니다.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 규정 개정전에 입사하여 개정전의 법을 적용받습니다.(11개 미발생)5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아래와 같이 최대 79개 발생했습니다.15+15+16+16+17= 79개남은 것을 정산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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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퇴사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오늘 그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거같고(수주불가) 어차피 지금 관계가 불편하니 이번달에 정리를 했으면한다 하더라구요이런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해고입니다.다만, 그 퇴사일 지정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니,근로자는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모든 과정 녹음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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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체 재직기간이 어떻게 되나요?7일 이상 재직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19~4.25 이라면, 7일 재직하는 것이므로,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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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대체 근무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4.20.~4.24. 수목금월 4일 입니다. -------------------재직기간이 적어도 7일은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니,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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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 폐업으로 퇴사후 재취업을 하고 일하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한달 후 자발적퇴사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으로 들어가 1주일 또는 한달계약직으로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네.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그러므로,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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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주말알바를쓰고싶은데요 기술직이여서 본인이매출나오면 반은주려합니다 하루8시간근무에 토,일요렇게만 채용하려하는데요 계약서타이틀이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을 필히해야되는건가요?!양식에는 중요내용들이 들어가야할까요??알바식채용은 처음이여서요 주의사항잇으면 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저번직원한테너무당해서 정확히하고싶어서요-----------------------------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해도, 직원이나 알바를 고용한다면 노동법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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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4시간 연차.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파트 커뮤니티 까페 바리스타 입니다. 월~금 근무 4시간. 토욜은 3시간 근무입니다.매주 목욜은 근무를 안합니다. 연차, 주휴수당이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은 정식직원으로 해야하는지 알바로 하는게 맞는건지요.---------------------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알바, 직원은 특별히 구분되는 것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료일)을 적으면 계약직이고,없으면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렇게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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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통보 퇴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통보식으로 관뒀다고 손해배상으로 보복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겁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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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월급에서 공제 관련 내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공제 내역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월급에서도 공제후 지급된게6개월 가량됩니다 건강보험공단등 모든곳을 가본결과 4대보험 전체가 가입은 됐으나 미납중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분 모두다요 어떤법에 걸릴까요??산재와 고용보험은 무조건 내고 가입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가입은 했으나 공제내역을 월급에서 까고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네. 근로자 잘못은 없습니다.월급에서 공제되었는데도, 미납하고 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음)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고 독촉하시기 바랍니다.공단에도 독촉해줄 것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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