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유효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 12월에 근로계약서를 확실하지는 않지만 1년으로 계약한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로는 미작성으로 간주하나요??---------------------------한번 작성했으면, 미작성으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었더라면,1년 단위로 자동갱신이 되었으며, 현재 총 2년을 초과한 상태이므로,선생님은 현재 무기계약근로 중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었으므로,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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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이미 수당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0개 = 잔여연차 16개 - 미사용연차수당 15개(이미지급한) = 잔여연차 1개 에 대해서만 정산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네.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은 다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1개만 정산해도 됩니다.참고로,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11개만 발생합니다.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26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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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근로자 연차 사용기간 지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에 7일, 8월에 8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기로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그정도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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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장 찾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난주에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기위해 irp통장을 만든후 사본을 제출하려고했는데 사장님께선 입사시에 이미 제가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꾸준히 적립식으로 자동이체 하셨다며 그 통장에서 알아서 쓰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당시에 irp통장을 만든기억이 없어요 혹시 제가 까먹었나 싶어서 찾아보려는데 어플로 전체 통장 검색해도 따로 뜨는게 없는데 이경우 어떻게 찾아봐야할까요-----------------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은행에 문의해 보세요.(사실 회사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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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적게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다른달보다 적게줬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서요.사전에 공지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회사생활 15년동안 이런일은 처음이네요.-----------------------월급제라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급제라면, 근로시간에 맞게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라면, 이의제기,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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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여름휴가를 4월말에서 5월초 조를 나누어서 여름휴가를 보낸다고 합니다.여름휴가는 연차를 쓰는걸로 알고있긴하지만연차는 쓰고싶은 날에 써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회사가 정해주는날에 그것도 7월이나 8월도 아닌 5월에 연차를 써가면서까지 가야하나 싶은데요..회사가 정해주는 날짜에 가게된다면 연차를 쓰지말아야한다는 말도있고해서 질문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강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처럼 연차휴가대체합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니, 이러한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없다면,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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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4대보험 미가입, 3.3 세금공제도 미신청으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주휴당도 받을 수 없나요??만약 신고를 한다면 2019년부터 안낸 4대보험과 3.3프로 세금을 다 내야하나요??---------------------------------------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대타, 연장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4대보험료, 3.3퍼센트 세금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세금은 세무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조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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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ㅜ급합니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시부터 22시까지 14-16시 휴게(2시간)휴무 한달에 6.5일 ( 이거계산모르겠어요ㅜㅜ)주6일인데 휴무가 6.5면 반차를 준다는건지ㅠㅠ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캡쳐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했으면 작성 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세요.사업주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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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없는 대체휴무일 제도가 있다면,1대 1로 대체하게 됩니다. 4시간 근무시 다른 날짜에 4시간 대체휴무취업규칙(사규)에 이러한 제도를 규정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2) 위 대체휴무일 제도와 달리근로기준법에는 보상휴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며,이 때에는 1대 1 대체가 아니라, 1.5배 대체입니다.4시간 근무했으면, 6시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 1번과 2번은 다르니 각각 조건,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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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주5일 근로자 실업급여 충족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찾아보니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정도 일 하면 지급 대상이라고 하던데, 182일로 집계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네. 달력을 보시고 유급으로 처리된 날 수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주5일 근로자이므로, 1주일 7일간 6일을 인정(주휴일 1개 포함)합니다.여기에 공휴일 유급처리되었다면 포함, 무급처리했다면 제외하시면 됩니다.이렇게 180일이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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