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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쥐288
기막힌날쥐28822.04.18

근로계약서 제수당포함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냈습니다.

근데 검색하다보니 제수당 포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최저시급 받고 일했고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어요.

임금(제수당포함) : 시급 9160원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도 제수당포함이 적혀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받아들여지나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급여내역서와 계좌 입금내역도 꼼꼼히 첨부해서 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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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제수당포함) : 시급 9160원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도 제수당포함이 적혀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받아들여지나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급여내역서와 계좌 입금내역도 꼼꼼히 첨부해서 신고했어요.

    --------------------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여기에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

    (물론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 청구가능함.)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한달 세전 얼마를 받으셨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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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9,160원이기 때문에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9,160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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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제수당포함) : 시급 9160원>

    •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보이나, 2022년도 최저시급인 9160원이라서 ,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주휴수당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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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이를 초과하여야 하므로, 주휴수당 부분에 대한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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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수당은 주휴수당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주휴수당으로 보더라도 이를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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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애초 시급이 최저임금 9,16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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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근로시간과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비교하여 체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세전 임금이 1,914,440원이라면 그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체불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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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이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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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 질문자분께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재되어 있는 시급도 최저임금인 9160원이므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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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제수당포함) : 시급 9160원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도 제수당포함이 적혀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받아들여지나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급여내역서와 계좌 입금내역도 꼼꼼히 첨부해서 신고했어요.

    주휴수당포함된 최저시급은 10992원이므로

    11000원이상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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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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