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제수당포함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냈습니다.
근데 검색하다보니 제수당 포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최저시급 받고 일했고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어요.
임금(제수당포함) : 시급 9160원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도 제수당포함이 적혀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받아들여지나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급여내역서와 계좌 입금내역도 꼼꼼히 첨부해서 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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