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무급한것은 체당금인가요? 체당금은 누가 지급하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 가정합니다.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ㅇ무급휴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무급 처리했을 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데 평균임금 70%를 5개월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퇴사했다면
이것도 체당금 항목에 들어가는건가요?
(최종 3개월,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만 있는거지 체당금은 지급되지 않은 모든 금품을 청구할 수 있는거죠?)
2.
체당금은 나라에 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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