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무급 처리했을 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데 평균임금 70%를 5개월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퇴사했다면
이것도 체당금 항목에 들어가는건가요?
(최종 3개월,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만 있는거지 체당금은 지급되지 않은 모든 금품을 청구할 수 있는거죠?)
-무급휴가로 처리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동의하여 무급처리하는 것으로
휴업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이 맞다면 휴업수당은 대지급금시 임금에 포함신청가능합니다.
2.체당금은 나라에 신청하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