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무급한것은 체당금인가요? 체당금은 누가 지급하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 가정합니다.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ㅇ무급휴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무급 처리했을 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데 평균임금 70%를 5개월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퇴사했다면
이것도 체당금 항목에 들어가는건가요?
(최종 3개월,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만 있는거지 체당금은 지급되지 않은 모든 금품을 청구할 수 있는거죠?)
2.
체당금은 나라에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대지급금의 대상 범위에 해당이 되며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에 최종 3개월 휴업수당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의 범위]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신청] : 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구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입니다. 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 3개월분도 체당금(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는 최종 3년 간 퇴직금,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최종 3개월 분의 휴업수당 등입니다. 최우선변제권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무급 처리했을 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데 평균임금 70%를 5개월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퇴사했다면
이것도 체당금 항목에 들어가는건가요?
(최종 3개월,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만 있는거지 체당금은 지급되지 않은 모든 금품을 청구할 수 있는거죠?)
-무급휴가로 처리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동의하여 무급처리하는 것으로
휴업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이 맞다면 휴업수당은 대지급금시 임금에 포함신청가능합니다.
2.체당금은 나라에 신청하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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