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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안내.

민간위탁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법인 소속 정규직이고, 월급은 위탁 기관 보조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회사에 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4월 4일 통보 후, 4월 12일 1차 면담에서 희망 퇴직일 4월 26일은 너무 짧으니 협의가 필요하다 하여 최초 통보일로 한달 후인 5월 4일로 조율하였습니다.

잔여 연차 15개가 있어 4월 25일부터 8개 사용 후 남은 7개는 수당으로 받겠다고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고, 4월 15일 면담에서는 보조금 예산이 부족하여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니 5월 4일까지 실 출근 후 연차 사용으로 고용관계는 5월 마지막 주에 끝내는 거로 하자고 합니다.

저는 계약관계가 5월 4일로 딱 끝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라 5월 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를 최대한 소진하고 나가고자 하는 입장이고, 사측에서는 실 출근 일수는 절대 줄여주지 않겠다며 연차를 5월 4일 이후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수인계 매뉴얼도 없었고 한 사업 대부분의 직원이 같이 수행하기에 인수인계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측에서도 업무 인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 사용을 사측에서 계속 거절할 시 직원은 그냥 따라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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