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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다향제비27
빨간다향제비2722.04.18

퇴직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안내.

민간위탁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법인 소속 정규직이고, 월급은 위탁 기관 보조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회사에 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4월 4일 통보 후, 4월 12일 1차 면담에서 희망 퇴직일 4월 26일은 너무 짧으니 협의가 필요하다 하여 최초 통보일로 한달 후인 5월 4일로 조율하였습니다.

잔여 연차 15개가 있어 4월 25일부터 8개 사용 후 남은 7개는 수당으로 받겠다고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고, 4월 15일 면담에서는 보조금 예산이 부족하여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니 5월 4일까지 실 출근 후 연차 사용으로 고용관계는 5월 마지막 주에 끝내는 거로 하자고 합니다.

저는 계약관계가 5월 4일로 딱 끝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라 5월 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를 최대한 소진하고 나가고자 하는 입장이고, 사측에서는 실 출근 일수는 절대 줄여주지 않겠다며 연차를 5월 4일 이후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수인계 매뉴얼도 없었고 한 사업 대부분의 직원이 같이 수행하기에 인수인계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측에서도 업무 인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 사용을 사측에서 계속 거절할 시 직원은 그냥 따라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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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계약관계가 5월 4일로 딱 끝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라 5월 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를 최대한 소진하고 나가고자 하는 입장이고, 사측에서는 실 출근 일수는 절대 줄여주지 않겠다며 연차를 5월 4일 이후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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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거부, 연차수당 미지급 등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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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입증 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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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희망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희망하시는대로 5월 4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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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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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휴가의 실시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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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계속 거절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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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는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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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인수인계 매뉴얼도 없었고 한 사업 대부분의 직원이 같이 수행하기에 인수인계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측에서도 업무 인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 사용을 사측에서 계속 거절할 시 직원은 그냥 따라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강제사용할 수 없는 바,

    사업주가 요청하는 사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강제소진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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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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