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문의 뭔가 부당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러면서 퇴직하기3개월전급여로 퇴직금계산해서 입금해준다고합니다뭔가 부당하다는생각이드는것은 최저임금으로 일하지만 잔업이많은달에는 급여차이가많은데 퇴직3개월전에급여로계산해준다면 그3개월에 일이없어서 잔업안해서 급여가 거의칠팔십만원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뭔가 손해보는거같아서요얼마전 퇴직한동료도 잔업안한3개월로 퇴직금받으니 엄청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구요이런점은 노동법에 규제되는건아닌지요매달정립되어서 퇴직하는달 급여차이가나도 퇴직금이 별차이가 없어야 하지않나요?정말궁금합니다 불법이아닌지-----------------------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맞나요?최종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일반 퇴직금 제도는 이렇게 계산하며,퇴직연금의 종류중에서 확정급여형(db)도 이렇게 계산합니다.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하는 형태는퇴직연금의 종류중에서 확정기여형(dc) 뿐입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의 퇴직금 종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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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이 바뀔경우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를 개근하고 열심히 해오고잇었고 이후 근무도 예정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시급제입니다2월 28일 월요일 5시간근무를하고3월 1일 2일 3일 14시간 근무를했습니다28일 1일 2일 3일 처럼 달이 다르지만 한주에 같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는지 궁금합니다!--------------------------------------------월~일요일을 1주로 보면 됩니다.달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이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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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소급 적용 받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2,3월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소급적용을 받지않았어요.최저임금은 을해 언제부터 적용 되는거죠??올해 1월부터 바로 적용되나요??만일 4월달부터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되서준다면1,2,3월 달은 소금적용해서 따로계산해서 주는거죠?주휴수당등도 다 소급적용되어서 주는거죠??--------------------네. 22.1.1 근로분부터 모두 적용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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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수습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일하고 두달동안 임금을 못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연락와서 하는말이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니 200만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급여차감된 수습기간이 적용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가 없다면,수습기간 설정,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을 구두계약했다는 점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이런 사실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노동청 출석하셔서 이러한 구두계약, 서면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세요.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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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한걸 수당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주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무한걸 수당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주는데 이게 맞나요?그리고 야간근무를 하면 보통 1.5배를 받는 다고 하는데야간근무 수당을 16000원 더 받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이 회사를 3년째 다니고 있지만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ㅠㅠ노동청에 정말 달려가고 싶네요ㅠㅠ-----------------------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말씀하신대로,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모두 계산해서 제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위반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위 계산전에 보상휴가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보세요.아래처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무조건 돈(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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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인금제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를 해도 몇시간 전까진 추가 수당이 붙지않습니다"이건 가능합니다.이미 해당 몇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받고 있으니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포괄임금제는 만능이 아닙니다.포함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적용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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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무입니다.위반시 500만원의 벌금이 있는데요.하지만 근로자가 노동자가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면근로자입장에서의 불이익이 있나요?------------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될 것입니다.대화를 녹음하거나, 카톡 등으로 문답을 나누세요.신고되더라도, 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는 분쟁 발생시 근로조건 확인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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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근무 전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03.01 부터 남은 연차 소진후 2022.03.05 퇴사일로 볼 때 1년 초과가 아닌 경우 연차 11개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11개 이상 사용하게 된 것이니퇴직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아니면 어찌되었든 연차로 사용하였으니 근로제공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출근일 기준이 아니라, 재직기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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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와 최저시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급 160만원 + 연장수당 20만원 + 연차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최저시급을 충족하여 급여를 받는것인가요?-------------------그렇지 않습니다.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선생님의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주40시간에 대해서 160만원만 지급한 결과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선생님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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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재계약 제안을 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는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제가 거부해서 이직확인서에 내용을 자발적 퇴사라고 적는다고 합니다.저는 증거가 없으니 계약만료로 적으라고 하는 상황이구요-------------------성립되기 어렵습니다.회사가 지금도 재계약을 원한다면,퇴사(실업)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출근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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