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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쿠스쿠스213
잘웃는쿠스쿠스21322.04.15

포괄임금제 급여와 최저시급 관련 문의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기본급+연장수당+연차수당이 합쳐져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160만원 + 연장수당 20만원 + 연차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시급을 충족하여 급여를 받는것인가요?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못 받는 것인가요?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시 1,914,44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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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60만원 + 연장수당 20만원 + 연차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시급을 충족하여 급여를 받는것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선생님의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40시간에 대해서 160만원만 지급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선생님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사안 사업장의 월 기본 및 주휴 근로시간이 월209시간이면 최저임금 미달이 맞습니다.

    • 기본급 160만원으로는 209시간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최저임금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위 임금항목 중에서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고려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아닐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기준 하루8시간 한주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연장수당+연차수당이 합쳐져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160만원 + 연장수당 20만원 + 연차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시급을 충족하여 급여를 받는것인가요?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못 받는 것인가요?

    >> 노사간 약정에 따라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또한 소정근로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예시상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40시간 근로라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60만원 + 연장수당 20만원 + 연차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시급을 충족하여 급여를 받는것인가요?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못 받는 것인가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나,

    만약 주40시간 근로자고 월급제근로자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사료됩니다.


  •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