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5

일용직 퇴직금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1차 : 20년 5월 20일 ~ 11월 30일까지 근무

2차 : 21년 3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무

1, 2차를 합산하여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를 알고 싶읍니다

발생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04.17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차 : 20년 5월 20일 ~ 11월 30일까지 근무

    2차 : 21년 3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무

    1, 2차를 합산하여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를 알고 싶읍니다
    ---------------

    일반적으로 이런식으로 근로가 단절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식으로 매년 반복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용근로자처럼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안의 경우 1차, 2차 근무 사이에 공백기간이 3개월이나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의 공백기간이 상당하고,

    해당공백이 존재하는 사유가 사업주가 근무를 쉬게한 경우라면

    주장해볼 수 있으나,

    통상 위와 같이 공백기간이 존재한다면 별도 계약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1차와 2차간의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절된 것인지 여부는 업무내용의 유사성, 시간적 단절의 길이, 당사자간 진의 등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위 기간만 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직서 등을 작성하고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합니다. 1차와 2차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고 각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미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2차 기간이 각각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 1년 미만의 기간이죠. 1년 미만은 퇴직금 미적용입니다.

    • 따라서 1,2차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음에도 양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근로의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못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1차와 2차 기간 중 공백기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형식적으로 근속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근속기간을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차 근무와 2차 근무사이에 3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존재하는데 해당 공백기간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공백기간 때문에 1차 근무와 2차 근무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다면 각각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좀 더 상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오니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