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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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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1차 : 20년 5월 20일 ~ 11월 30일까지 근무

2차 : 21년 3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무

1, 2차를 합산하여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를 알고 싶읍니다

발생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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