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용근로자처럼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안의 경우 1차, 2차 근무 사이에 공백기간이 3개월이나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의 1차와 2차간의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절된 것인지 여부는 업무내용의 유사성, 시간적 단절의 길이, 당사자간 진의 등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위 기간만 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직서 등을 작성하고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1차와 2차 기간 중 공백기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형식적으로 근속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근속기간을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