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20년 5월 20일 ~ 11월 30일까지 근무
2차 : 21년 3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무
1, 2차를 합산하여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를 알고 싶읍니다
발생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