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종료가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는 인력 부족으로 일을 계속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때 사업장이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아는데
사업장이 재계약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서면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만 들었는데 그러면 회사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못들었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제가 거부해서 이직확인서에 내용을 자발적 퇴사라고 적는다고 합니다.
저는 증거가 없으니 계약만료로 적으라고 하는 상황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