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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비오리39
굉장한비오리3922.04.15

사업장이 재계약 제안을 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실업급여 받나요?

계약만료로 종료가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는 인력 부족으로 일을 계속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때 사업장이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아는데

사업장이 재계약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서면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만 들었는데 그러면 회사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못들었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제가 거부해서 이직확인서에 내용을 자발적 퇴사라고 적는다고 합니다.

저는 증거가 없으니 계약만료로 적으라고 하는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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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에 대해서 회사와 당사자인 근로자의 이야기가 서로 다를 경우 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등의 자료가 없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실제로 재계약 의사를 내비쳤으니 더더욱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도 회사가 강하게 어필하면 질문자분께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측이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적는 것이 반드시 틀렸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제가 거부해서 이직확인서에 내용을 자발적 퇴사라고 적는다고 합니다.

    저는 증거가 없으니 계약만료로 적으라고 하는 상황이구요

    -------------------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지금도 재계약을 원한다면,

    퇴사(실업)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근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는데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 경우에는 퇴사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려면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재계약을 요청하였는데 질문자님께서 이를 거부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못들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입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은 불가능하나 재고용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재계약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서면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만 들었는데 그러면 회사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못들었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제가 거부해서 이직확인서에 내용을 자발적 퇴사라고 적는다고 합니다.

    저는 증거가 없으니 계약만료로 적으라고 하는 상황이구요

    사측이 위와 같이 주장한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