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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바다꿩213
빼어난바다꿩21322.04.15

포괄인금제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에서 포괄임금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연장근무를 해도 몇시간 전까진 추가 수당이 붙지않습니다 그 이유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든데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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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산정임금제도는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 따라서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설정된 고정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까지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책정 방식입니다.


  • 1. 포괄임금제의 의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란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특징은 추가 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단 점 입니다.

    •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고정OT제가 있습니다.고정OT제는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를 해도 몇시간 전까진 추가 수당이 붙지않습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이미 해당 몇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받고 있으니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만능이 아닙니다.

    포함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적용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순수한 포괄임금제보다는 고정OT제 등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예컨대 3시간, 4시간 등으로 정해놓고 실제 연장근로시마다 그때그때 합의를 하지 않고 미리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고정연장근로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그 시간만큼 추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실제 고정연장근로시간만큼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간만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포괄임금제'는 법령에 명시된 법률용어는 아니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행적으로 체결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기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임금지급방식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현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약정 입니다.

    2. 포괄임금제는 회사 또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각 수당을 포괄하여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다만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적게 지급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또 실제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는 경우 이 또한 포괄임금제 취지에 맞지 않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쉽게말해 회계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급여를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매달 1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 10시간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