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1년 근무 전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년 계약직으로
2021.03.06(토)~ 2022.03.05(토) 로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연차를 한 달에 1개, 회사에서 주는 생리휴가1개씩
총 한 달에 2개씩 사용하였고
2022.03.01 부터 남은 연차 소진후
2022.03.05 퇴사일로 볼 때
1년 초과가 아닌 경우 연차 11개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11개 이상 사용하게 된 것이니
퇴직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찌되었든 연차로 사용하였으니 근로제공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