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관련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2년 이상 근무해서 무기계약직이 되었어요.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한달 전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도 안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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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요일 09~18시(8시간)(월요일 18시 ~ 화요일 09시(15시간) - 휴게시간(3시간)) * 1.5 = 18시간(연장근로)(월요일 22시 ~화요일 06시(8시간) - 휴게시간(1시간)) * 0.5 = 3.5시간(야간근로)월요일 09 ~ 화요일 09시 총 근로시간을 계산 : 18시간 + 3.5시간 - 화요일 휴식으로 인한 근무시간(8시간) = 13.5시간----------------네. 소정근로시간이 09시 ~ 18시 이므로, 이후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모두 1.5배 하며, 야간근로 역시 휴게시간 제외하고 0.5배 추가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본문의 휴게시간이 맞다면,선생님의 계산이 맞습니다.월요일 정상근무시간 8시간만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2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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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는것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근무시간과 별개로 3일 미만으로 근무시에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알아보니까 2일 근무해도 근무 시간만 충족하면 받을 수 없다고 나와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로, 본인 정식 근무 시간이 아닌 대타 근무 시에는 주휴 조건에 포함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은 아래 조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며칠 근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그리고 다음주 첫 출근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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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직이 7월 1일부터 근무이며 타지역에서 근무함으로 7월 둘째주까지 근무하는게 불가능합니다.이런 상황일때 제가 처음 언급한 6/30 까지 근무 후 무단퇴사할 경우회사에서 제 퇴사 이후에 실시한 재고조사에서 재고 수량에 안맞을 때 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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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notice 기간에 따른 급여 차감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notice는 1달이다. 3/28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4/27까지 근속을 해야 한다. 이 보다 일찍 퇴사를 할 경우 short notice로 간주하여 일찍 퇴사하는 일수만큼 최종급여에서 차감한다."즉, 저의 경우에 4/22로 퇴사일을 신청했고 회사에서는 4/27까지 근속해야 한다고 하므로 4/23~4/27에 해당하는 5일간의 급여를 차감한다는 것 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었습니다.---------------------------큰 의미가 없는 회사의 규정입니다.당연한 것입니다.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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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 넣은후 기다리는중입니다.근데 전화와서 3개월 수습기간이고 급여 차감되서 넣어준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두달 동안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차감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근로계약서가 없다면,구두계약으로 수습기간을 정했고, 수습기간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다는 점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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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을 주는지 안주는지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일을 2월8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월 8일부터 수습기간도 3개월 갖기로 했고요 위에 쓴것이 제 근무일 , 일한 시간이고 4.7일부터 부당하게 노동을 하는것같아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간은 하루에 12시간이고 매일 일요일에 휴무를 갖고 월급제로 2,500,000원을 계약했습니다 . 이렇게되면 주휴수당은 포함 안되는건가요?----------------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실 것이 아니라,덜 받은 연장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다만, 선생님이 얼마의 연장수당을 덜 받았는지를 계산하려면,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특히, 휴게시간이 중요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계산에서 제외되며,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시 1.5배를 계산합니다.참고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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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 조건은 어떻게 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에 있어서 자진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현재 회사 자진퇴사 이후에 알바 1~3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일을 해볼까 싶거든요?3년 재직회사 퇴사 이후 계약직 알바 하고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네. 계약직 알바로 신청가능합니다.다만, 주의하실 점은 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1일 지급액도 줄어든다는 점입니다.그러므로, 알바를 하더라도 반드시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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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채우기 두 방법 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되는 일용직으로 8일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2. 고용보험되는 계약직으로 한 달간 근무하고 재계약없이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네.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니, 둘 다 가능합니다.단, 후자는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한한합니다.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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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보통 5인이하 직장에서는 연차는 없고 여름휴가만 있다고 하던데 왜그런건지 정말 연차가 없는건가요?아니면 직장에 대표가 정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5인 이하는 5인도 포함하니,5인 미만 혹은 4인 이하라고 하셔야 합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지급여부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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