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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4.15

코로나로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쭤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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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법 확인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로자 개인이 휴직한 기간(나라에서 자가격리하라는 7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8호에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할 때 분모/분자 모두 빼고, 총 근속기간에서도 빼고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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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로자 개인이 휴직한 기간(나라에서 자가격리하라는 7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8호에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할 때 분모/분자 모두 빼고, 총 근속기간에서도 빼고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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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평균임금 계산시 분자,분모를 동시에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3달-1주일 임금/3달-1주일)

    2. 자가격리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니,

    퇴직금 계산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퇴사일-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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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 등으로 근로자 개인이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분모/분자 모두 빼는게 맞습니다.

    • 그런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개인적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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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아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분모와 분자 모두에서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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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은 총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2.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 즉,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금액을 분자 분모에서 모두 제외하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 근로자가 10일간 코로나로 격리들어간 경우 10일 간 근로했다면 원래 지급되어야 했을 임금액(분자)과 그 기간(10일, 분모)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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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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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계산시 분모/분자 모두 빼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가격리 기간도 총 근속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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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로자 개인이 휴직한 기간(나라에서 자가격리하라는 7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8호에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할 때 분모/분자 모두 빼고, 총 근속기간에서도 빼고 계산하면 될까요?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기간에 해당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분모/분자 제외). 다만, 휴가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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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로자 개인이 휴직한 기간(나라에서 자가격리하라는 7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8호에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할 때 분모/분자 모두 빼고, 총 근속기간에서도 빼고 계산하면 될까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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