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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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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

코로나로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쭤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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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법 확인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로자 개인이 휴직한 기간(나라에서 자가격리하라는 7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8호에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할 때 분모/분자 모두 빼고, 총 근속기간에서도 빼고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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