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원래 없는건가요?
5인이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보통 5인이하 직장에서는 연차는 없고 여름휴가만 있다고 하던데 왜그런건지 정말 연차가 없는건가요?아니면 직장에 대표가 정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보통 5인이하 직장에서는 연차는 없고 여름휴가만 있다고 하던데 왜그런건지 정말 연차가 없는건가요?아니면 직장에 대표가 정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
5인이하는 요건충족시 발생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이 연차가 없습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연차를 부여할지 말지는 재량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보통 5인이하 직장에서는 연차는 없고 여름휴가만 있다고 하던데 왜그런건지 정말 연차가 없는건가요?아니면 직장에 대표가 정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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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는 5인도 포함하니,
5인 미만 혹은 4인 이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여부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해져 있는 바,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연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미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임의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없고 연장/야간/휴일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연차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대표의 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보통 5인이하 직장에서는 연차는 없고 여름휴가만 있다고 하던데 왜그런건지 정말 연차가 없는건가요?아니면 직장에 대표가 정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나, 위 법령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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