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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천산갑49
단정한천산갑49

월급제 주휴수당을 주는지 안주는지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전 요식업 직원으로 근무 했습니다 .

2.8 12~12

2.9 12~12

2.10 12~12

2.11 12~12

2.12 12~12

2.14 12~12

2.15 12~12

2.16 12~10

2.17 12~12

2.18 12~12

2.19 12~12

2.21 12~12

2.22 12~12

2.23 12~12

2.24 12~12

2.25 12~12

2.26 12~12

2.28 12~12


3.1 12~12

3.2 12~12

3.3 12~12

3.4 12~12

3.5 12~12

3.7 12~19:00

3.8 12~12


3.9 12~12

3.10 12~12

3.11 12~12

3.12 12~17

3.13 쉬는날

3.14 12~12

3.15 휴무

3.16 12~12

3.17 12~12

3.18 12~12

3.19 12~12

3.20 쉬는날

3.21 12~12

3.22 12~12

3.23 12~16

3.24 X

3.25 X

3.26 X

3.27 쉬는날

3.28 12~12

3.29 12~12

3.30 12~12

3.31 12~12

4.1 12~12

4.2 12~12

4.3 쉬는날

4.4 12~12

4.5 12~12

4.6 12~12

4.7 X

4.8 X

제가 일을 2월8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월 8일부터 수습기간도 3개월 갖기로 했고요 위에 쓴것이 제 근무일 , 일한 시간이고 4.7일부터 부당하게 노동을 하는것같아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간은 하루에 12시간이고 매일 일요일에 휴무를 갖고 월급제로 2,500,000원을 계약했습니다 . 이렇게되면 주휴수당은 포함 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일을 2월8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월 8일부터 수습기간도 3개월 갖기로 했고요 위에 쓴것이 제 근무일 , 일한 시간이고 4.7일부터 부당하게 노동을 하는것같아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간은 하루에 12시간이고 매일 일요일에 휴무를 갖고 월급제로 2,500,000원을 계약했습니다 . 이렇게되면 주휴수당은 포함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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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것이 아니라,

      덜 받은 연장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생님이 얼마의 연장수당을 덜 받았는지를 계산하려면,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휴게시간이 중요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계산에서 제외되며,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시 1.5배를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속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와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한주 최대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시간을 근로한 것이라도 그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급여를 계산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실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시간외 수당의 체불이 문제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도 2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