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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향고래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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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

아르바이트 전환 정규직 퇴직금 질문입니다.

우선 기본 배경은 2018년 6월1일부터 주말만 근무하여 15시간이상 근무를 계속 진행해왔고, 2021년 04월 20일로 전환하여 정규직 근무를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22년 04월 30일로 사업철수가 결정이나서 퇴직하게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계산을하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정상적으로 인정이되는지?

2.아르바이트 기간이 인정이된다면, 보통의 퇴직금과 같이 근무 해지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3.기본급이외에 직무수당, 연장수당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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