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퇴직금 받을 수 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근로계약서를 다시 봤더니계약기간 시작일: 2022년 3월 12일, 계약기간 종료일: 2022년 3월 11일로 되어있네요 무조건 3월 12일까지로 되어있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ㅜ------------------------------------------네. 계약기간이 3.11 까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3.11까지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이므로,퇴직금 발생합니다.반면에, 3.1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일이 부족하여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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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7개월차됬습니다 실업급여문의와 짤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제는 회사에서 월세를 많이 밀려서 계약해지하신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짤리는건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고싶습니다이러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짤리게 되면 해고이므로,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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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지급 시 퇴사자 정산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하기와 같이 정산해준다고 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가 궁금합니다.21.12.01 입사, 22.12.31 퇴사인 사람에게21년도 0개 지급, 22.01.01 15개 지급(복지 차원 선지급), 22년도 총 15개 사용정산 : 15-15=0개 수당 지급 없음------------------------------------------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당 케이스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상황입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11+15)15개만 사용했다면,11개가 남았으므로, 근로자가 퇴사전 11개를 모두 사용하거나,연차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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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신 건가요?맞다면,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200만원/31일*21일선거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으므로 빼지 않고(그대로 21일치),5인 미만은 하루 일당 뺄 수 있습니다. 위 20일 곱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모두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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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럼 나머지 13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 통상임금 95400원 x 13 = 1240200원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총무과 직원분 말로는 입사일 기준 총연차 57일 , 회계일 기준 59일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59일을 기준으로 하는데퇴사시까지 총50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니 59-50해서 잔여연차가 9개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첨부드립니다------------------------------네. 발생개수는 회사의 말이 맞습니다.그동안 사용한 것이 50개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회사에서 그렇게 말하니, 사용한 날짜를 확인하세요.)남은 것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한달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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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임금체불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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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8개월동안 일하고 이직하고알바를 시작했는데 1주일에4일20시간2주에는2일 10시간 일을 했습니다.일하는동안 튀김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2주만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이럴때는 실업급여가능한가요-------------------------스스로 그만두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셔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그곳에서 이직하면서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주40시간 근무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무하면, 주40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인 1일 60120원의 절반인1일 3006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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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자 코로나격리지원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은 유급으로 일정부분 받고, 지원금은 전부 받을수도 있을까요?---------------------------------유급처리되지 않아야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코로나 확진기간은 모두 무급처리되어야 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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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4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4주에 60시간), 퇴사일 - 입사일이 365일(1년)이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없다면 실제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4주에 60시간이 되면 4주를 모두 포함하고,60시간이 안되면, 4주를 모두 제외합니다.이렇게 포함된 기간이1년이 되면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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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인정시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1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능합니다.하루 기준은 없습니다.일을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루에 몇시간까지만 임금을 준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연장근로명령한 시간까지 모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수당은 주12시간 연장근로 준수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주52시간제를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주52시간제 위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했다면, 임금 미발생하고휴게시간없이 일했다면, 모두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22시 까지는 1.5배 계산하면 되고, 22시 이후 06시 전까지는 0.5배를 더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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