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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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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임금체불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2개월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퇴사일은 22년 3월 15일이고, 급여일은 매달 말일이며 체불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2월분(22. 2. 28.) 현재까지 전액 미지급

22년 1월분(22. 1. 31.) 22. 3. 14. 전액 지급

21년 12월분(21. 12. 31.) 22. 2. 9. 전액 지급

21년 11월분(21. 11. 30.) 21. 12. 15. 전액 지급

21년 10월분(21. 10. 31.) 21. 11. 11. 전액 지급

21년 9월분(21. 9. 30.) 21. 10. 13. 전액 지급

21년 8월분(21. 8. 31.) 21. 9. 9. 전액 지급( 회사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로 계좌이체 되었음. 회사 명의로 21. 11. 11.에 다시 지급되었고 대표자에게 동일 금액을 반환하였음 )

21년 7월분(21. 7. 31.) 21. 8. 2. 전액 지급

21년 6월분(21. 6. 30.) 21. 7. 1 전액 지급

위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임금체불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21년 8월분의 경우 임금체불확인서 작성 시에 실제지급일자를 어느 날짜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 거래 내역을 받아 첨부해야 하는데, 사실상 대표자명의로 지급받은 날짜는 21. 9. 9. 이지만, 거래 내역에는 21. 11. 11. 에 회사명의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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