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초과 퇴직금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무급을 택하면 퇴직금 계산할때 반영되서 퇴직금이 줄어든다는건 알고 있는데 연차를 택하더라도 똑같을까요?아니면 상관없을까요?------------------경우의 수대로 모두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뿐 아니라, 연차수당, 급여 받는 부분까지 계산해 보세요.1) 무급처리하는 경우2) 연차휴가 사용하는 경우3) 각 경우의 통상임금과의 비교(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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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잔여 월차/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시 월차/연차 남아있을때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일부 직원들은 다 쓰고 가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수당 지급을 안한다고.. 31일이 퇴사이고 잔여월차는 2.5개남았습니다.근로계약서상 월차,연차수당에 대해 미지급이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2.5개야 수당으로 얼마안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더 받고싶은게 사람 심리아니겠습니까근로계약서상 잔여 월차,연차수당에 미지급이라고해도 법적으로도 못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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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1년도 09월 06일 개인사업장에 취직했는데 바로 법인으로 변경하셔서 21.10.02일에 4대보험 상실과 동시에 다시 취득했는데 22.03.31일 계약 만료로 회사를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180일인데...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니 애매할 거 같다고 하시네요...-----------------------------------------개인사업장 근무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두 기간 합산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되지 못한다면,다른 곳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계약직이 어렵다면,일용직 근무 후 180일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3.31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것이므로(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일용직 90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아래만 충족하면 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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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논쟁이 있는데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요약하자면, 근무시간은 계약서상 주18시간이지만 사용자(사장)의 요청으로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 없이 주7일(주63시간)을 1년에 3~4개월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이 때 여러 이유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주15시간)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한가요? 그리고 주7일 근무분과 매 년 바뀐 최저시급에 대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처벌대상인가요?----------------------------------------------계약서상 주18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18시간이므로, 사정의 요청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지만,이걸로 처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검찰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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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있나요? 만일 처벌을 받는다면 사장님과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둘다 받나요?-------------------------------------네. 작성하고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잘못이 없습니다.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사업주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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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나이트 근무시 수당을 대체휴무로 받고자 한다면 얼마의 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공휴일은 일단 유급휴일이므로,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일을 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이것을 보상휴가로 부여한다면,가산수당을 합산한 근로시간을 주셔야 합니다.휴일근로이므로,전체시간에 1.5배 하시면 되고,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22시~06시)에는 0.5배를 또 가산합니다.8*1.5배 + 6*0.5배 = 15시간에 대한 휴가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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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근입사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대보험을 가입할 수없다고 합니다..그 문제로 그만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인거 같아 문의드립니다!!회사에 불이익이나 사대보험 가입안는다는걸 문서로 남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 해고가 불가한 상황이라면,근로자에게 확인서라도 받아 놓으시기를 권합니다.나중에 실업급여, 산재(휴업급여등 산정, 사업주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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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직전 3개월은 어느 기준인가요?> 근로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네. 육아휴직 들어가기전 3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퇴사일 전날까지(육아휴직기간 포함)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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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때문에 퇴직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01월04일 입사를했습니다.2022년 연차는 14.9개(약15개)중에서 총 5개 사용했습니다.2022년 0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금액 발생하나요?기본급: 1,923,845원연정수당: 276,155원지급액계 : 2,200,000원차인지금액 : 1,979,040원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세전 퇴직금2,735,776원 입니다.연차휴가는 그동안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1년 후 : 15개)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73,640원 이므로, 미사용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현재 경기도에서 근무중인데 전북으로가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증명서류 제출해야하나요?----------------------------권고사직이 아닙니다.자진퇴사를 하는 것인데,아래 사유에 해당하고,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냥 이사는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가족등과 동거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고용센터 상담해 보세요.아래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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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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