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나이트 근무시 수당을 대체휴무로 받고자 한다면 얼마의 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공휴일은 일단 유급휴일이므로,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일을 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이것을 보상휴가로 부여한다면,가산수당을 합산한 근로시간을 주셔야 합니다.휴일근로이므로,전체시간에 1.5배 하시면 되고,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22시~06시)에는 0.5배를 또 가산합니다.8*1.5배 + 6*0.5배 = 15시간에 대한 휴가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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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근입사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대보험을 가입할 수없다고 합니다..그 문제로 그만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인거 같아 문의드립니다!!회사에 불이익이나 사대보험 가입안는다는걸 문서로 남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 해고가 불가한 상황이라면,근로자에게 확인서라도 받아 놓으시기를 권합니다.나중에 실업급여, 산재(휴업급여등 산정, 사업주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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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직전 3개월은 어느 기준인가요?> 근로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네. 육아휴직 들어가기전 3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퇴사일 전날까지(육아휴직기간 포함)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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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때문에 퇴직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01월04일 입사를했습니다.2022년 연차는 14.9개(약15개)중에서 총 5개 사용했습니다.2022년 0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금액 발생하나요?기본급: 1,923,845원연정수당: 276,155원지급액계 : 2,200,000원차인지금액 : 1,979,040원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세전 퇴직금2,735,776원 입니다.연차휴가는 그동안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1년 후 : 15개)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73,640원 이므로, 미사용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현재 경기도에서 근무중인데 전북으로가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증명서류 제출해야하나요?----------------------------권고사직이 아닙니다.자진퇴사를 하는 것인데,아래 사유에 해당하고,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냥 이사는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가족등과 동거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고용센터 상담해 보세요.아래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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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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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가에 따른 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너스가 있단 얘기도없고, 지급일에 재직중인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도없습니다.이 경우 "작년 한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라, 올해 보너스를 지급할거다" 라는 내용의 사내 메일을 증빙으로 저 또한 지급일 전에 퇴사해도 지급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네. 재직자 조건이 없다면,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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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 알바 말인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제가 4월 8일에 2회차 실업급여가 들어올 예정인데 이 하루 3만원 한 시간 평가단으로 보수 받은 것도 취업으로 되는지 근로소득신고가 들어간다 하더아고요 리서치 회사에서 그래서 아예 끊기는지 하루치 차감되는지 궁금해여---------------------------------------------네.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실업급여 담당자와 말씀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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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약 2주가량 못나온 직원의 급여를결근일자 일할로 계산해서 제하고 지급해도위법사항 없을까요? 확인차 아하에 문의하고처리하려고 합니다.연차소진 하거나 급여깎아서 줄 예정입니다.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네. 무노동무임금이 맞습니다.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연차소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회사 마음대로 소진시키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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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후 한달계약직 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된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했을때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애초에 한달계약만 한것인데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나요?-------------------------------네.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근로자는 갱신하기 원하나,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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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20. 5. 26., 2021. 1. 5.>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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