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나이트 근무시 수당을 대체휴무로 받고자 한다면 얼마의 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3교대이고 야간 근무시간은 22:00~ 익일 08:00 입니다.
(야간6시간 인정, 2시간 휴게시간) 총 근무시간 8시간일때
법정공휴일에 야간 근무를 하였다면 얼마만큼의 대체휴무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야간 근무시 0.5의 가산은 급여에 포함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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