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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아비26
기특한아비2622.03.21

법정공휴일 나이트 근무시 수당을 대체휴무로 받고자 한다면 얼마의 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3교대이고 야간 근무시간은 22:00~ 익일 08:00 입니다.

(야간6시간 인정, 2시간 휴게시간) 총 근무시간 8시간일때

법정공휴일에 야간 근무를 하였다면 얼마만큼의 대체휴무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야간 근무시 0.5의 가산은 급여에 포함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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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법정공휴일 근무라면 전체 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야간 근무하시는 6시간 동안은 0.5배가 추가될 것입니다.

    1배수의 기본 일당 또한 별도로 지급이 되신다면

    남은 8시간에 대한 0.5배수인 4시간분 만큼 대체휴무를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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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근무시간 6시간에 대하여 2배, 근무시간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산정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야간 근무에 대한 0.5 가산은 급여에 포함한다면, 8시간에 대하여 1.5배로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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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은 일단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일을 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상휴가로 부여한다면,

    가산수당을 합산한 근로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휴일근로이므로,

    전체시간에 1.5배 하시면 되고,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22시~06시)에는 0.5배를 또 가산합니다.

    8*1.5배 + 6*0.5배 = 15시간에 대한 휴가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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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하여 쉬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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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단직이 아닌 것을 전제로 귀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12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일에 8시간만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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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체휴무시간은 근로한 시간만큼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위의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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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야간 근무를 하였다면 얼마만큼의 대체휴무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야간 근무시 0.5의 가산은 급여에 포함 예정임.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때에는 휴일근로를 8시간 했으므로, 8시간*1.5= 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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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시행한다면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보상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전부를 보상휴가로 부여하고 야간근로 가산은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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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보상휴가로 부여할 경우 8시간의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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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상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먼저 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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