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나이트 근무시 수당을 대체휴무로 받고자 한다면 얼마의 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3교대이고 야간 근무시간은 22:00~ 익일 08:00 입니다.
(야간6시간 인정, 2시간 휴게시간) 총 근무시간 8시간일때
법정공휴일에 야간 근무를 하였다면 얼마만큼의 대체휴무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야간 근무시 0.5의 가산은 급여에 포함 예정임.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법정공휴일 근무라면 전체 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야간 근무하시는 6시간 동안은 0.5배가 추가될 것입니다.
1배수의 기본 일당 또한 별도로 지급이 되신다면
남은 8시간에 대한 0.5배수인 4시간분 만큼 대체휴무를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근무시간 6시간에 대하여 2배, 근무시간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산정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야간 근무에 대한 0.5 가산은 급여에 포함한다면, 8시간에 대하여 1.5배로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은 일단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일을 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상휴가로 부여한다면,
가산수당을 합산한 근로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휴일근로이므로,
전체시간에 1.5배 하시면 되고,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22시~06시)에는 0.5배를 또 가산합니다.
8*1.5배 + 6*0.5배 = 15시간에 대한 휴가를 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하여 쉬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단직이 아닌 것을 전제로 귀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12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일에 8시간만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체휴무시간은 근로한 시간만큼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위의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야간 근무를 하였다면 얼마만큼의 대체휴무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야간 근무시 0.5의 가산은 급여에 포함 예정임.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때에는 휴일근로를 8시간 했으므로, 8시간*1.5= 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시행한다면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보상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전부를 보상휴가로 부여하고 야간근로 가산은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로 부여할 경우 8시간의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보상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먼저 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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