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예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었었습니다.올해 바뀐 것은 연차휴가가 아니라 유급휴일 규정으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 적용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이에 대한 파생효과로,예전에 흔하게 시행하던, 빨간날과 연차휴가와의 대체합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빨간날이 근로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 되어서)이것이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입사일 20년6월20일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21년6월20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2년 6월21일에 퇴사 예정 : 15개 한꺼번에 발생예정*주의 : 22.6.19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정확하게 2년 근무) : 15개 미발생22.6.2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정확하게 2년 1일 근무) : 15개 발생 -->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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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만큼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식사포함)은 제외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회사명, 근로자명을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예) 휴게시간 1시간, 최저시급 9160원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연장근로수당 : 3시간*5일*통상임금*4.345주*1.5배연장근로수당2 : 11시간*통상임금*4.345주*1.5배합계 : 346만7천원예) 휴게시간 2시간, 최저시급 9160원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연장근로수당 : 2시간*5일*통상임금*4.345주*1.5배연장근로수당2 : 10시간*통상임금*4.345주*1.5배합계 : 310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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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라도, 근로기준법 53조를 어기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2개월 이상 주52시간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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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각종수당도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요약) 계약서상 기본급만 기재되어있고추가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다른분들은 계약서상 추가수당 ~원 적혀있었다고 하는데 저만 없다보니 괜히 못받는거 아닌가 싶네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회사명, 근로자명 가리고)근로계약서상의 여러 근로조건을 모두 확인해야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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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넣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시급이 1만원이라면,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만2천원이 되어야 합니다.만약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1만1천원이라면,기본시급은 9,167원입니다.최저시급보다 크니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공고된 기본시급 1만원보다는 적습니다.(물론 공고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므로계약된 조건은 문제없습니다.기본시급 1만원보다 적은 시급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계약을 안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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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도 연장근로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급여가 제대로 계산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주2일을 쉬므로, 주5일 근로인데,9.5시간*4일 + 7시간*1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45시간 근무입니다.적어도 아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8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산수당(0.5배) : 1.5시간*4일*통상임금*0.5배주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1.5배) : 5시간*통상임금*1.5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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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22년 근로계약서 작성은 직원과 동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의 근로자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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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15일에 퇴직처리 되면 2월 24일 이후라서 원래대로라면 연차일수 15일이 발생하고 이에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무단결근이 한달이상일 경우에도 연차일수가 발생하며 이에따른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네. 2년 이상을 재직하고 그만두는 결과이므로,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발생함. 22.2.1 이전에는 출근에 문제없었다면, 80퍼센트 충족할 것입니다.)2.24이 되기전에 퇴사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요.처리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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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날 근무에 관해서 결근처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유급휴일이므로, 결근처리가 아니라1배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평소 일한 것 처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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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보니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자진퇴사로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회사 평가나 취업지원금등.. 에 조금이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네. 불이익 없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고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므로,회사의 강제적인 인원감축이 아닙니다.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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