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회사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사유를 적어주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적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보니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자진퇴사로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회사 평가나 취업지원금등.. 에 조금이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정부지원금의 지원요건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나 사용자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 등 인위적으로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인위적 인원감축으로 볼 수 없기에 해당 사업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