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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반딧불8
귀한반딧불822.03.18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회사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사유를 적어주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적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보니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자진퇴사로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회사 평가나 취업지원금등.. 에 조금이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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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2.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를 권고사직으호 하는 경우 회사가 받는 지원금에 있어 불이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작성자님의 사유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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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고 답변을 들은 바와 같이 경영상의 이유와 같이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그 회사는 고용관련지원금 지원 제한, 인턴제도 지원 제한,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노동부 특별 점검 대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나, 자진퇴사와 같은 사유로는 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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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보니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자진퇴사로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회사 평가나 취업지원금등.. 에 조금이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네. 불이익 없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고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강제적인 인원감축이 아닙니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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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회사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사유를 적어주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적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보니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자진퇴사로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회사 평가나 취업지원금등.. 에 조금이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정부지원금의 지원요건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나 사용자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 등 인위적으로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인위적 인원감축으로 볼 수 없기에 해당 사업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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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및 창출에 관련 지원금 등을 수령하고 있었을 경우 별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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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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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회사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사 평가나 취업지원금등.. 에 조금이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의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자진퇴사이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장에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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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의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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