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곳이 100이상 사업장이긴하나
현장직 직원이 다 아웃소싱 회사 소속이긴합니다.
근무처인 곳에서 첨부한 사진 처럼 공고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대통령 선거일은 출근하면 특근수당 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가 맞는건지?
근무처에 문의하니 선거시간 주고 그 시간 시급 지급하면 노동법에는 문제 없다고 회사 재량으로 결정할수 있다고 예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되었습니다.
근무처 공고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