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날 근무에 관해서 결근처리?
근무하는 곳이 100이상 사업장이긴하나
현장직 직원이 다 아웃소싱 회사 소속이긴합니다.
근무처인 곳에서 첨부한 사진 처럼 공고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대통령 선거일은 출근하면 특근수당 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가 맞는건지?
근무처에 문의하니 선거시간 주고 그 시간 시급 지급하면 노동법에는 문제 없다고 회사 재량으로 결정할수 있다고 예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되었습니다.
근무처 공고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므로, 결근처리가 아니라
1배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소 일한 것 처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월급여에서 임금을 공제 할 수 없으며,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결근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
및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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