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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참새260
풋풋한참새26022.03.18

대통령 선거날 근무에 관해서 결근처리?

근무하는 곳이 100이상 사업장이긴하나
현장직 직원이 다 아웃소싱 회사 소속이긴합니다.
근무처인 곳에서 첨부한 사진 처럼 공고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대통령 선거일은 출근하면 특근수당 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가 맞는건지?

근무처에 문의하니 선거시간 주고 그 시간 시급 지급하면 노동법에는 문제 없다고 회사 재량으로 결정할수 있다고 예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되었습니다.
근무처 공고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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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므로, 결근처리가 아니라

    1배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소 일한 것 처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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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월급여에서 임금을 공제 할 수 없으며,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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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결근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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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

    및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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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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