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근태기록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달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본인 부서의 일이 많아졌고, 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주지않아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고, 규정상 공개하면 안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그런데 사내에 있는 취업규칙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안타깝게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태기록을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무엇에 이용할까봐 꺼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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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주가 맞나요? 4.35주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폐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의 산식은 : 통상시급 X 1.5배 X 12시간(초과) X 4.35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계산을할때 4.345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나요?------------------------------숫자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큰 의미는 없으나,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으시다면,두 숫자 말고 가장 정확한 (365/12/7) 을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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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을 기간제계약직으로 변경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72년생이고 2020년 12월1일자로 무기계약직 계약을 맺고 근무중입니다.해마다 임금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데올해는 계약기간 : 2022.01.01 ~ 2022.12.31로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최초 입사일이 20.12.1 이므로,22.12.31 까지 근로하게 되면,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무기계약이 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계속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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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의 사전대체휴무 제도가 있다면(시행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소정근로일 중의 하루(1일)를 쉬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나, 행정해석, 법원에서 인정함)1.5일을 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의 보상휴가제와 비교됩니다. 보상휴가제는 1.5일을 쉽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소멸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사전에 회사에서 정한 날에 쉬게 해야 합니다.소멸처리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수당 1.5배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취업규칙으로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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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이 3월 23일까지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지요?-------------------------------이직확인서가 제출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제출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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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연장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은 아래와 같이 1년의 기간동안 진행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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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동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가 일이 없어 보이고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무급 휴직을 강요하는데요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한 상황인데제가 동의를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동의를 안 할 경우에 해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회사 사정으로 휴직, 휴업을 하게 되면,무급이 아닙니다.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무급이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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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때 학교는 왜 안 쉬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로자들은 근무하지 않고 쉬는데 학교는 왜 쉬지 않는 거죠? 선생님들도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인데 쉬는 것이 맞지 않나요?--------------------------------------선생님은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가 아닙니다.국공립학교의 선생님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기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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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왜 묻냐하면기간이 끝나도 그기간 일한 급여를 다음달이나 추후에 받기때문에 여쭤봅니다.아니면 마지막급여 지급시점에 고용관계가 끝나는지요?--------------------------급여 지급일과 상관없습니다.근로가 실제로 종료된 날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마지막 근무를 마쳤는데 급여를 미지급했다고(임금체불),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듯이 계약종료와 급여를 언제 지급하는 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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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03.05 대표자 재계약하겠다고 구두로 언급(관련 세부사항 언급 없음, 증거자료나 기록물 없음))17일까지 근무 지속22.03.18 현재까지 재계약 관련 내용 없음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약 만료로 알고 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대표자가 기분 나빠서 거부할 것 같네요.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현재 계약만료일 이후 계속근로중이고, 대표가 구두로 재계약하겠다고 했으므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더라도)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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