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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얼룩말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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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연장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미 1년을 근무한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11개월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장(재)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적용 가능하다면, 휴가청구권 기한으로부터 6개월 전/2개월 전에 촉진을 실시한다고 할 때

기준일자(휴가청구권 기한)가 어떻게 되나요? (1. 재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뒤의 일자 / 2. 재계약 만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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