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퇴직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의 경우 통상임금이 2,161,500원/209시간*8시간 = 82,736원으로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므로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네.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는 당연히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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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Q1. 하루를 무급:개인사정 으로 무급연차가 있는 직원일 경우에는 위에 3가지 중에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요?네. 맞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일에 하루 이상 개근하지 않았을 경우 월급제일 때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로이해하면 될까요 ? 그런데 반일 근무나 반차 일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요?보통 월급제는 그 안에(기본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모두 출근(개근)만 하면 됩니다.지각, 조퇴, 반차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것은 상관없습니다.Q2. 주6일 근무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로 퇴사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게 맞을까요 ?네. 다음주의 출근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즉, 일요일까지는 재직해야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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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복수 회사 180일 이상)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네. 회사가 반드시 1개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건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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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결근처리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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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자발적 퇴사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 2년여간 다닌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1~2개월간 놀면서 일용직 다니고 현재 정확히 6개월 다닌회사 권고사직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듣기로는 전 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필요한게 맞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이며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50세미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마지막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이직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그러므로, 이전 회사들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아래 참고하세요.(실업급여 모의계산)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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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무급휴가?유급휴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 출근해서는 안 됩니다.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는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줄 수는 있는데,이런 경우에 회사는 국민연금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가지중 1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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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dc 형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평균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매년 총임금의 1/12를 제대로 납입해줬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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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소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담당자와 연락)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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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개월 이상을 명시하면 됩니다.계약서에 4.30일까지를 명시해도 좋고(4.30까지 한달임), 그 이상을 명시해도 상관없습니다.당사자간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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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연장 및 자동종료의 문구는 명시되있지 않고 만료시까지 사측의 통보가 없다면계약기간이 끝난 4월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없는건가요?------------------------------네. 그렇습니다.(계약기간 만료가 아니어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리 서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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