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기간중 뮤직카우로 이익을 얻으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제가 받은 수익내용이고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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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연차사용 강요에 의한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일단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지원금은 격리자가 직접 신청, 유급휴가비는 회사에서 신청합니다.중복되지 못합니다. 둘 중에 1가지만 신청가능.보건당국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났음에도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명령한다면,연차휴가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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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근기 뒤에 숫자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아니라,행정해석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순서대로 행정해석에 번호를 붙인 것입니다.근로기준법이 우선하지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디테일한 내용,일반인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기관(고용노동부)이 회신하거나 하급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해서상급 행정기관이 회신 또는 훈령의 형식으로 행하는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각 부서에서 행정해석을 내리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노동청에 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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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이 익월25일 인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 때에 저희가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네. 급여지급일보다퇴사일로 14일이 먼저 도래한다면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급여지급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으로 약정하는 것이고,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법이 우선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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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휴업수당 통상임금 70%)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ㅣㅂ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현재 선생님은 당사 재직중이므로,근로자가 자기의 채무(근로)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사업주는 중간소득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범위가 있는데평균임금 7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중간수입으로 10만원을 벌었다면,사업주는 10만원의 70퍼센트인 7만원을 초과하는 3만원을 공제하고4만원만 휴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제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므로,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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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1.01.18로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2021년도에 미사용 월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올해 새롭게 15개 연차가 생겼는데 사용연차는 2개인데요. 제가 3월에 퇴사를 하게되면미사용한 13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네. 13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전체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했습니다.입사 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무조건 11개는 아님. 개근월수대로)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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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정수당중에서 연장수당은 제외합니다.직책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 기본급이 통상임금입니다.연차수당도 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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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일하고 2년쉬고 2개월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제가 6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뒤 2년간 쉬다가 이번에 계약직으로 2개월을 일하게 됐습니다 이번 계약직이 끝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여태 실업급여를 받은적은 없습니다.----------------------------안타깝게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최총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180일 충족해야 하는데,2개월만 포함됩니다.(주5일 근로라면 약 52일 인정)피보험단위기간으로 130일 가량 다른 사업장에서 더 근무하시고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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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주휴수당 요구 거부시 퇴사이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가요??2번 질문. 만약 1번 답이 계약만료라면 사장이 자발적 퇴사로 거짓신고를 했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실업급여 때문에 질문하시는 건가요?이런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미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아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주휴수당 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시면 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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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 계약 기간 미이행 시 교육비를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제가 알바를 시작하기 전 사장님께서는 1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면 무보수로 10일간 다음 알바생을 수습하거나, 이전에 받은 교육비를 돌려줘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이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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