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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동고비92
완강한동고비9222.03.15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별도로 하는것이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 여

급여에 대해서는 사규 및 별도의 연봉계약서의 정함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임금과 제수당, 지급방법, 지급시기, 기밀유지, 계약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하는것이 잘못하고있다는 내용과 함께 새로운 근로계약서에(연봉정보 포함) 다시 서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작성하는것이 어떤부분이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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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 여

    급여에 대해서는 사규 및 별도의 연봉계약서의 정함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임금과 제수당, 지급방법, 지급시기, 기밀유지, 계약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하는것이 잘못하고있다는 내용과 함께 새로운 근로계약서에(연봉정보 포함) 다시 서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작성하는것이 어떤부분이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 연봉과 관련된 부분만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또한, 근로계약의 하나로 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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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을 따로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단 연봉제의 경우 매년 연봉금액의 변동되는 금액에 대하여 매년 노사간 합의하는 내용으로 연봉부분에 한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불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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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이며 통상 근로계약서에 연봉관련

    부분도 포함하여 작성을 하지만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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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위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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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작성하는것이 어떤부분이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

    두개를 만들어서 계약할 수도 있고,

    1개로 통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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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 이렇게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하는것이 잘못하고있다는 내용과 함께 새로운 근로계약서에(연봉정보 포함) 다시 서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작성하는것이 어떤부분이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말그대로 근로전반에 관한 내용으 적시하는 것이며,

    연봉계약서는 1년마다 임금인상등으로 인해

    재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도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도변경된 임금내역을 알수 있는 바,

    법위반등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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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 상 임금에 대한 일종의 특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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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 규정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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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하는 것인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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