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 여
급여에 대해서는 사규 및 별도의 연봉계약서의 정함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임금과 제수당, 지급방법, 지급시기, 기밀유지, 계약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하는것이 잘못하고있다는 내용과 함께 새로운 근로계약서에(연봉정보 포함) 다시 서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작성하는것이 어떤부분이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 연봉과 관련된 부분만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또한, 근로계약의 하나로 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