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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5

알바 고용 계약 기간 미이행 시 교육비를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 20살입니다. 작년에 수능을 보고 12월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주말 알바라 공부와 일을 병행하기로 마음 먹고 10개월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평일 알바 분들이 일을 관두기 시작하면서 주말 알바인 제가 평일에도 여러차례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일하는 주말 포함 일주일에 최소 4-5일을 나가면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공부에 지장을 받을 거 같고, 부모님의 염려도 커서 사장님께 4월 말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바를 시작하기 전 사장님께서는 1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면 무보수로 10일간 다음 알바생을 수습하거나, 이전에 받은 교육비를 돌려줘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확고한 상태인지라 사장님께 교육비를 반환해야한다면 돌려드리겠다고 말씀 드려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법적으로 옳은 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고용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일을 그만둘 때 이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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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영민 노무사blue-check
    박영민 노무사22.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위약예정에 대한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귀하의 구체적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이전에 받은 교육비가 임금의 성격이 아닌 실제 질문자의 교육을 위한 실제 비용으로 지불되었고,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일정기간 근무시 상환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취지의 경우라면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질문자와 사용자가 10일간 무보수로 수습을 교육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원칙에 반하고 강제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로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아래의 판례를 첨부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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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알수는 없으나 회사의 업무에 국한 된 교육이고,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여 10일간 무보수로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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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손해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일정액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교육생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교육이 위와 같다면, 교육비는 임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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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바를 시작하기 전 사장님께서는 1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면 무보수로 10일간 다음 알바생을 수습하거나, 이전에 받은 교육비를 돌려줘야한다고 하셨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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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데 있습니다(대법 2004.4.28. 2001다53875).

    여기서 '위약금'이란 계약 위반(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위약금의 부담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권자·신원보증인 또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혜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현실의 손해발생 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사적자치에 의해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민법 제398조), 근기법은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을 부담/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약정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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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고용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일을 그만둘 때 이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이 실제 직무수행을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출퇴근기록 및 동료 근로자 증언등이 있다면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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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교육비를 임금과 별도로 수령하였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교육비 명목으로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퇴사 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 예정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무효가 되며, 반환 의무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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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자가 당초 정해진 근무기간 이전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비를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당초 근로조건대로 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하지 않는 추가 근로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는 재발급을 요청하면 되는 일이지, 근로자가 피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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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육비 환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교육비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교육시간에 대한 급부로써 받은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것이므로 별도의 반환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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