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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5

연차 사용 과 퇴사날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5월 3일 입사하여

1년 조금 넘게 근무 후

2022년 5월 6일 퇴사할 계획인데요

5/3이후로 발생할 연차 와 남은 월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5/3이후로 생기지만 미사용 연차가 15개라 퇴사까지 쓰고도 남는 갯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연차수당을 받고싶지 않고 퇴사날짜를 당기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5개를 전부 사용하려면 연차 발생 시점인 5/3이전 날짜까지 세어서 사용하게 될텐데 (사직서 서류상에는 5/6퇴사라고 적히겠지만 실제로는 4월 초중순에 퇴사)이 점이 법적으로 문제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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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영민 노무사blue-check
    박영민 노무사22.03.17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서에서는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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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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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2021년 5월 3일 입사하여

    1년 조금 넘게 근무 후

    2022년 5월 6일 퇴사할 계획인데요

    5/3이후로 발생할 연차 와 남은 월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

    네. 22.5.3이 되면 연차휴가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정상 사용하지 못한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1년 1일은 재직하셔서 15개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만 재직하면 15개 미발생함. 22.5.2까지 재직시 정확하게 1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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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직일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보므로 퇴사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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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3이후로 발생할 연차 와 남은 월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1년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사업주가 연차를 주어야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문제없으나,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퇴사이후 수당지급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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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나중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선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인 5월 3일자 이후에 사직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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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당초 근무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지, 근무일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없애서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퇴사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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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논리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된다면 그 기간까지의 근로관계는 존속하게 되므로, 잔여휴가를 모두 사용하면서 퇴사일을 5월 3일 이전까지 당기기는 어렵습니다. 잔여연차휴가의 사용이 끝난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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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래 발생할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경험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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