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2021년 5월 3일 입사하여
1년 조금 넘게 근무 후
2022년 5월 6일 퇴사할 계획인데요
5/3이후로 발생할 연차 와 남은 월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
네. 22.5.3이 되면 연차휴가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정상 사용하지 못한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1년 1일은 재직하셔서 15개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만 재직하면 15개 미발생함. 22.5.2까지 재직시 정확하게 1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