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과 퇴사날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5월 3일 입사하여
1년 조금 넘게 근무 후
2022년 5월 6일 퇴사할 계획인데요
5/3이후로 발생할 연차 와 남은 월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5/3이후로 생기지만 미사용 연차가 15개라 퇴사까지 쓰고도 남는 갯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연차수당을 받고싶지 않고 퇴사날짜를 당기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5개를 전부 사용하려면 연차 발생 시점인 5/3이전 날짜까지 세어서 사용하게 될텐데 (사직서 서류상에는 5/6퇴사라고 적히겠지만 실제로는 4월 초중순에 퇴사)이 점이 법적으로 문제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