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한달 60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대상?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5시간일하려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제외대상에 한달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들은 고용 보험을 안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한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제외대상이 맞는가 해서 여쭤봅니다------------------------------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단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개월 이상이 되면 그 때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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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야되는데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합니다.중요한 것은 사직 사유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문제없으나,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날보다 더 일찍 그만두었다고,자진사직이라고 주장하면(그래서 신고도 그렇게) 곤란해 집니다.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습니다.그러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아니라고 하면, 해고일까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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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기간 (약속 된 날 이 외에 추가 교육도 포함)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존 고정 되어있던 요일 제외하고도 추가 교육을 말씀하셨고, 이때의 시간은 교육 < 노동이었습니다. (주로 청소, 응대, 바쁜 날 보조 등..) 근로계약서에는 교육 기간은 노동으로 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이 아닌 노동 착취만 당하는 기분입니다.-----------------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모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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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해서 연차 다 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한지 2년 넘었고 1월 2일 입사해서 직원들간에 스트레스로 다음 달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제가 연차가 지금 15개 남았는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일 전까지 연차 15개 다 사용 가능한가요?? 1월 1일부터 작년 연차 리셋 되서 저번달에 하나 쓰고 지금 15개 남았는데 회시측에서는 16개/12개월 해서 1.333333…나와서 한개만 더 쓰면 된다고 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은 1.2에 입사를 했으므로, 22.1.2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그동안 최대 11개+15개+15개=41개 발생했으니, 이렇게 사용해왔는지 확인하세요.)회사의 답변은 엉터리입니다.올해 발생한 것은 더이상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1년 더 근무해야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회사에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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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직장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7인 이상의 직원으로 인해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입사날짜로 급여가 지급 되었는데 휴일과 입사날짜가 겹쳤을때는 휴일 전날에 입금 되는건지 아니면 휴일날짜 관계없이 입사날짜에 입금 되는지 근로기준법 연차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급여지급일은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사장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 지급일을 명시하면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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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4일 4시간근무자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 화, 수, 금 요일 4시간씩 시급 10000원으로 근무를 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계산은 어찌해야하나요?-------------------------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 주4일이고, 4시간씩 근무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주16시간입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6/5)*만원입니다.4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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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부당해고구제신청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간단하지 않습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입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으며(해고기간 임금상당액),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바로 퇴사하면 됩니다.그러니 해고일로 3개월내 구제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기타,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하여도 사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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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소에는 계약서상 9시 6시 퇴근이지만 당연스럽게 8시 3ㅔ분 출근 7시 퇴근하고 주말도 통상 2~3번 정도를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올해 22.1.1 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됩니다. 일을 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는데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명료한 사실이니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있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되어 있지 않은 날은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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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 유급 휴일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올해 22.1.1 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됩니다.일을 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는데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명료한 사실이니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있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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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1년간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코로나 영향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로 1년 근무후) 제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일단 고용보험은 가입하셨는지요?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했다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1350 으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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