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4일 4시간근무자 주휴수당은?
월, 화, 수, 금 요일 4시간씩 시급 10000원으로 근무를 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계산은 어찌해야하나요?
계약기간은 1년이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요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일과는 다르게 월급여로 가 아닌 일일지급으로 급여하신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급여계산을 잘해서 문제없이 계약서를 쓸 수 있을지 조언구해봅니다.
법을 이용해서 계약서 상으로 문제없으니 일일급여여서 문제가 없다 등등의 문제가 없길 원해요.
보험료도 잘해서 문제없이 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1주 만근 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만근시 3.2시간 * 시급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32,000원이 주휴수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주휴수당은 10,000원 x 8 x (16/40) 으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를 일급제로 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 화, 수, 금 요일 4시간씩 시급 10000원으로 근무를 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계산은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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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4일이고, 4시간씩 근무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주16시간입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6/5)*만원입니다.
4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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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 기간의 총일수'란 해당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일,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4일×4주)÷(5일×4주)= 3.2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0,000원×3.2시간= 32,0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1일치 임금인 4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주4일 근무하시는 경우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8시간× (16시간\40시간)
16시간 = 4시간×근로일 4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일당제 근무자의 경우 임금지급주기를 1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10,000×3.2=32,000
시급제로 약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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