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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몽구스294
나른한몽구스29422.02.26

평일4일 4시간근무자 주휴수당은?

월, 화, 수, 금 요일 4시간씩 시급 10000원으로 근무를 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계산은 어찌해야하나요?

계약기간은 1년이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요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일과는 다르게 월급여로 가 아닌 일일지급으로 급여하신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급여계산을 잘해서 문제없이 계약서를 쓸 수 있을지 조언구해봅니다.

법을 이용해서 계약서 상으로 문제없으니 일일급여여서 문제가 없다 등등의 문제가 없길 원해요.

보험료도 잘해서 문제없이 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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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1주 만근 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만근시 3.2시간 * 시급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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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32,000원이 주휴수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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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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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주휴수당은 10,000원 x 8 x (16/40) 으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를 일급제로 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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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 화, 수, 금 요일 4시간씩 시급 10000원으로 근무를 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계산은 어찌해야하나요?

    -------------------------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4일이고, 4시간씩 근무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주16시간입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6/5)*만원입니다.

    4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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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 기간의 총일수'란 해당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일,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4일×4주)÷(5일×4주)= 3.2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0,000원×3.2시간= 3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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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1일치 임금인 4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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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일 4시간 주4일 근무하시는 경우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8시간× (16시간\40시간)

    • 16시간 = 4시간×근로일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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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일당제 근무자의 경우 임금지급주기를 1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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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10,000×3.2=32,000

    시급제로 약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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