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직원 무급 처리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현재 1주일 간 자가 격리(재택)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해당 직원분의 격리 기간은 이번 주 수요일 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라도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 2가지입니다.1) 해당 직원 분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에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2) 만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면, 자가격리 기간을 결근으로 보고 이번 일요일과 다음 일요일 2일의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가 가능한지요?----------------------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회사에는 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해당주 주휴수당도 미발생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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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인사발령ㆍ출퇴근시간및 근무시간 달라요?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처럼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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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 실업급여신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케이스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장님과는 그일 이후에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피하며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를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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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직서는 언제까지 써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한다고 구두로 말씀은 드렸어요!!사직서 쓰라고 주면 바로 써서 내야 하나요? 일주일전에 드리면 안돼나요?ㅠㅠ정해진 기간이 필요한건지 의무적인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직서를 작성해서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서 회사에서 수리하면 그 날짜에 그만두시면 됩니다.정해진 기간 없습니다.수리하면 바로 다음날이라도 그만두시면 됩니다.회사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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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그만둘경우 한달을 꼭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2. 그런 의무가 생겨 근무하다가 남은 기간을 연차로 써서 사업장에 나가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지?--------------------------------------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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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남은연차 수당도 포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7년1월1일 입사.22년2월4일 퇴사.매년 1월에 미사용 연차비용 지급.22년 2월 4일 퇴사전 연차 0.5 사용 나머지 16.5개는 퇴사시 지급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궁금합니다!-------------------------------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그동안 사용분 + 연차수당 기지급분) 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미 퇴사를 했으므로, 미지급분이 있다면 청구하시고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7년1월1일 입사.18.1.1 : 15개 한꺼번에 발생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20.1.1 : 16개 한꺼번에 발생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22.1.1 : 17개 한꺼번에 발생22년2월4일 퇴사. : 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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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간제근로자의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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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월수 29개월, 평균임금 200일 경우 실업급여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속개월 29, 평균임금 200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를 수령할 수 있나요? 네이버나 공단에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는게 있는데 정확한가요..? 정확한 금액과 기간이 궁금합니다-------------------------------네. 주5일 근로자라면(최저임금정도 받고 있다면),50세 미만은 150일간, 50세 이상이라면 180일간,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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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1년6개월 기간내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알고있는데,저는 1년2개월째일하고있는데 해당되는 건가요??2. 전입신고 전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3. B직장 사직서에 결혼및이사 라고 작성하면 이직확인서에 그렇게 작성해주시겠죠?3-1 권고사직을 많이하면 회사에 불리한경우가 생겨서 안해주는데 이사는 다른 문제고, 회사에 문제될게 없죠?-------------------------------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청첩장, 이사하고자 하는 집의 계약서 등 증거필요)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아래 사유로 신청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이므로(권고사직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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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180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8/23에 고용보험 가입후 2022/2/28일 퇴사예정입니다.근무는 5.5일 근무하여 월5회 휴무가 있었고. 실제 근무일을 계산해 보니 150일 근무 했습니다. 이 경우 6+1(주휴수당) =7이 적용되어 180일이 맞춰지나요??---------------------------네. 1주일에 6일을 근무하고 있다면(근로시간이 달라도),그 6일과 주휴일 1일을 적용해서 1주일 7일간 피보험단위기간 7일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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